최근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자, 근로소득 둘다 발생하고 있고, 저는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25년 7월에 남편명의였던 전세가 만기되어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1.4억 중 1.1억을 저에게 이체했고 이과정에서 증여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려고 보니 전세보증금을 남편 계획서에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넣어야 5:5로 금액이 맞겠더라구요ㅠㅠ
이런 경우 제가 남편에게 다시 증여하는 방식으로 돈을 보내고 증여신고를 해야하는건지 ,
7월에 남편이 저에게 1.1억을 이체했을때의 증여신고부터 해야하는건지 복잡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부부지간이니 괜찮겠지 했는데 상황이 복잡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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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규동맘님 안녕하세요. 위의 분들께서 잘 설명해주셨군요!! 한가지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남편분께 1.1억을 받았다가, 다시 규동맘님께서 남편분께 1.1억을 돌려주는 것이 맞죠? 두 사람간의 차용증을 해당 날짜로 써두시고, 무이자로, 반환 날짜를 지금 1.1억을 돌려주는 것으로 하나 써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증까지는 필요 없구요. 보통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 가능하거든요. 해당부분도 문제 없을지 확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엑스퍼트에 세무사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규동맘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증여세 부분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군요! 우선, 자금조달 계획서에 부실 기재 내용이 있거나 증여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에 해당내용이 통보가 되고 거기서 바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여부를 검토 후 과세를 하게 됩니다. 부부간의 증여세 공제금액은 6억까지로 생각보다 크고 특정 금액이 증여 혐의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기까지는 다양한 소명기회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증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덮기(?) 위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현실과 상식을 바탕으로 하여 부과를 합니다. 규동맘님 자금조달계획서 잘 작성하시고 매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규동맘님 우선 매매계약 축하드리며 자금조달계획에 고민이 있으시군요 우선 부부 간 증여 신고 기간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7월에 증여를 진행하셨기에 기한이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입니다. 기한 내 신고를 못 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기한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부디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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