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자, 근로소득 둘다 발생하고 있고, 저는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25년 7월에 남편명의였던 전세가 만기되어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1.4억 중 1.1억을 저에게 이체했고 이과정에서 증여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려고 보니 전세보증금을 남편 계획서에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넣어야 5:5로 금액이 맞겠더라구요ㅠㅠ
이런 경우 제가 남편에게 다시 증여하는 방식으로 돈을 보내고 증여신고를 해야하는건지 ,
7월에 남편이 저에게 1.1억을 이체했을때의 증여신고부터 해야하는건지 복잡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부부지간이니 괜찮겠지 했는데 상황이 복잡해졌네요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