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자, 근로소득 둘다 발생하고 있고, 저는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25년 7월에 남편명의였던 전세가 만기되어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1.4억 중 1.1억을 저에게 이체했고 이과정에서 증여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려고 보니 전세보증금을 남편 계획서에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넣어야 5:5로 금액이 맞겠더라구요ㅠㅠ
이런 경우 제가 남편에게 다시 증여하는 방식으로 돈을 보내고 증여신고를 해야하는건지 ,
7월에 남편이 저에게 1.1억을 이체했을때의 증여신고부터 해야하는건지 복잡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부부지간이니 괜찮겠지 했는데 상황이 복잡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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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규동맘님 우선 매매계약 축하드리며 자금조달계획에 고민이 있으시군요 우선 부부 간 증여 신고 기간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7월에 증여를 진행하셨기에 기한이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입니다. 기한 내 신고를 못 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기한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부디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규동맘님 안녕하세요. 우선 아파트 매수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저도 경험이 많지 않지만 제가 찾아본 내용 바탕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자금 흐름에 맞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남편 명의에서 반환되었다면, 그 자금은 남편 자금으로 기재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동명의 비율이 5:5가 아니어도 억지로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아내분께 이체한 1.1억 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해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세금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68조). 즉 7월에 증여가 있었다면 신고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고, 오늘(10월 30일) 기준으로는 아직 기한 내이므로 바로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엑스퍼트라는 곳을 통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볼 수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저도 최근에 세무 상담을 받았는데 20분동안 5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상담 가능했습니다^^)

규동맘님 안녕하세요. 위의 분들께서 잘 설명해주셨군요!! 한가지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남편분께 1.1억을 받았다가, 다시 규동맘님께서 남편분께 1.1억을 돌려주는 것이 맞죠? 두 사람간의 차용증을 해당 날짜로 써두시고, 무이자로, 반환 날짜를 지금 1.1억을 돌려주는 것으로 하나 써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증까지는 필요 없구요. 보통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 가능하거든요. 해당부분도 문제 없을지 확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엑스퍼트에 세무사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