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예비 신혼부부인 저희는 고민끝에
1호기를 계약했습니다…!
계약 후, 투기과열 지구 or 조정지역은 ‘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어요..
아직 저희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둘이 같이 모은돈으로 주택들을 매수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남자친구가 제 돈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써야할지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제가 죄송하게도.. 돈을 4-5천만원을 빌려서 남자친구를
줘야하는 상황인데, 이러면 제가 부모님께도 차용증을 써야할지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바로 저희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는 방법을 나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은 공증을 해놔야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될까요?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아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당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