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월부와 QNA 게시판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 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2호기 투자를 하면서 전세입자를 맞추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Q. 임차인이 금리가 저렴한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려 하니
보증금 전체를 대출로 충당하기가 어려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 부족한 2천만원은 현금으로 지급
-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배우자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2천만원을 보호받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QNA게시판을 참고해보니 전세권 설정 시
- 전전세 가능, 전세권 양도, 전세권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 전세권 설정에 100만원 이상의 비용 발생 (임차인이 부담하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 전세계약 갱신 시 계약서 상의 보증금에 대해서만 5% 인상 가능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주인전세로 매매계약을 해둔 상태로 만기가 5개월 남아 있고, 전세 매물이 적어서
사실 굳이 이 세입자를 받을 계획이 없기는데 한데 궁금하여서 질문드립니다!
투자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