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 맞출때
세입자가 받을 전세자금대출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주인전세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1월 말 잔금 / 내년 3월 주인전세만기
/ 실제로는 공실로 비워둔 상태)
예상보다 빨리 세입자를 찾았고
12월 중 들어오길 원합니다.(날짜는 아직 협의 중)
세입자와 제(새 집주인과)가
매매잔금일의 익일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관련 규제가 적용되지않는 게 맞을까요?
집주인이 바뀐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를 맞추면
(즉 매매 소유권이전일 이후
전세계약 발생하여도 이 날짜가 며칠 이내인 경우)
갭투자로 보고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 문의드립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에서는 관련한 제한사항이 없다고 창구 상담을 통해 답변받긴 했는데
보증기관에 문의하는게 정확할 것 같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이 주말이라 보증기관에 상담을 하기가 어려워 우선 질의를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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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또돗님 매수축하드립니다. 관련해서 은행에 확인하셨는데, 조금 불안함이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 또한 HUG인지 HF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두 군데 다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고, 은행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크게 특이사항은 없이 진행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또돗님! 우선 주전세 매물 찾아서 투자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ㅎㅎ 우선 말씀하신 것 처럼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일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ㅎㅎ 그리고 대흙님 말씀처럼 보증기관에 따라 대출 기한일정이 다른대요 들어오시는 세입자분의 전세대출 관련한 은행에 정확히 물어보신 후 문제 없으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길면 6개월, 적게는 3개월 이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정 꼭 확인하셔서 세입자분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