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 맞출때
세입자가 받을 전세자금대출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주인전세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1월 말 잔금 / 내년 3월 주인전세만기
/ 실제로는 공실로 비워둔 상태)
예상보다 빨리 세입자를 찾았고
12월 중 들어오길 원합니다.(날짜는 아직 협의 중)
세입자와 제(새 집주인과)가
매매잔금일의 익일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관련 규제가 적용되지않는 게 맞을까요?
집주인이 바뀐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를 맞추면
(즉 매매 소유권이전일 이후
전세계약 발생하여도 이 날짜가 며칠 이내인 경우)
갭투자로 보고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 문의드립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에서는 관련한 제한사항이 없다고 창구 상담을 통해 답변받긴 했는데
보증기관에 문의하는게 정확할 것 같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이 주말이라 보증기관에 상담을 하기가 어려워 우선 질의를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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