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20 잔금을 앞두고 오늘 세입자분과 시간을 맞춰서
오전에 최종 물건 확인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꼼꼼하게 이것 저것 본다고 봤는데도
저녁에 볼 때 몰랐던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쇽쇽
이 곳 저 곳 살펴보다 주방 창가 확장 쪽 일부 벽지가 잘려진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안쪽으로 곰팡이(일부 결로) 가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 사진을 찍어 두었고, 현장에서 부사님과 남편이 다른 쪽을 보느라
그 부분을 같이 확인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하고, 부동산에서 말씀드리고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부사님께서는 일부 결로에 대한 건 중대하자가 아니라 크게 보상 받을 수 없을 꺼다.
벽지에 대한 부분은 말해보겠다라고, 하셨고.,
층이 높다 보니 일부 결로가 있었고, 단열 시공을 하였는데
확장 한 부분 쪽 창가쪽은 일부 시공을 하지 못했고, 블라인드 설치를 했다가 뗀 자리이며
매도인분께서. 왜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냐고.ㅠㅠ 선심쓰듯.
업자 통해 부분 벽지 부분 덧방 시공을 하신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저는 계약일 당일에도 결로에 대한 부분은 미리 고지 받지 못했고.
잔금 전 하자에 대한 부분을 확인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전달해두었습니다.
부사님께 저녁에 문자로 말씀드리니 부사님께서 벽지 시공 전 직접 곰팡이 제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 쯤으로 그냥 좋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ㅠㅠ
더 꼼꼼하게 확인 못한 부생아의 ㅋㅋ 실수 투성이 1호기의 ㅋㅋ 스토리가
많아져서 경험이 쌓이고 있습니다.
튜터님 + 선배님들 넓은 지식과 경험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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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jina찐님! 잔금 전 결로로 인하나 곰팡이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매도자 분께서 부분벽지 시공해주신다고 하니 매도자분도 나몰라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분벽지 시공전에 꼭 곰팡이를 제거 해달라고 부탁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로,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집 자체에 결로가 많이 생기는 경우, 관리가 소홀한 경우 두가지에 자주 생기는데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곰팡이 결로를 전세계약 특약에 넣어서 관리소홀로인한(곰팡이,결로)등은 전세입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에 세입자 분이 나가고 결로,곰팡이를 발견해서 세입자분께 벽지시공비 50만원을 돌려 받았던 적이 있는데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에 넣어놨던 것이 크게 도움되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찐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