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빌라 매도거래 중에 있습니다.
계약서는 쓴 상태이고 잔금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협의할 점이 있어서 중개사를 끼고 매수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개인은, 본인은 중개인이니 중개거래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분쟁까지 중간에서 전달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개인의 역할은 최소 잔금일까지가 아닌가요?
잔금일 전에 일어나는 협의 사항을 중개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직거래하지 뭐하러 돈 많이 주고 중개인을 끼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필승아캔두님 우선 빌라 매도 축하드립니다. 매수인과 분쟁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개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 것 같네요. 우선 법적 기준을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행위'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매수인과 매도인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 용도, 권리관계, 하자 등 중요 정보를 빠짐없이 알려주어야 하고, 계약조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면서 계약 상대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할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계약 이후에 갑자기 추가된 협의점이 있다면 이 부분은 매수인, 중개인과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대화를 이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민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 시 작성한 특약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잔금 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개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셨다면, 부사님 입장에서는 이미 날인된 계약서에 더 개입하기를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매도를 우선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중개인 분께 재차 적극적으로 협상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쟁이라는 표현이 오가는 것으로 미뤄볼 때, 뭔가 중개인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의견을 전달드렸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가급적 왜 이러한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지,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왜 합리적인지를 정중히 어필해주시면 부사님께서도 매수인에게 충분히 의사전달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매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승아캔두님 안녕하세요. 중개인분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네요. 정확한 상황은 알수없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계약관련내용의 수정이나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중개인 입장에서는 계약이후라서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계약전에 명확하게 안내/공유가 되지않은 내용이 있다거나 꼭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잔금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개인, 매수인분과 잘 협의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