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빌라 매도 거래를 하고 있는 필승아캔두입니다.
이미 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고 잔금은 치르기 전입니다.
원래 두고가기로 구두로 이야기했던 붙박이장을 비용문제로 가져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매수인이 내건 조건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붙박이장 철거 이후 도배, 장판 원형유지 조건이며, 훼손의 경우 매도인 측에서 변상 또는 원상복구 조건’
원형유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중개인에게 문의하니, 처음에 도배했던 그 상태를 말한다고 하네요.
이미 도배 이후 거주하여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원형을 유지하나요??
붙박이장 설치 시 벽지와 붙박이 틈에 실리콘도 사용했기 때문에 '완전한' ‘원형유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붙박이장 철거를 하면서 벽지가 찢어지거나 하게 되면 그건 고쳐주겠다고 했으나, 무조건 원상복구/원형유지라고 하는데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만약 붙박이장 철거 이후 발견된 결로로 인한 곰팡이도 매도인인 제가 해결을 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까?
계약서에는 붙박이장에 대한 명시도 없을 뿐더러,
특약에는
‘현 상태의 임대차계약(매매계약인데 중개인이 계약서를 잘못 작성함)으로, 계약일 현재 대상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상태를 방문 확인하였고,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 후 계약함’,
‘본 목적물의 주요시설(보일러 교체, 누수 등)에 심각한 하자가 소유권이전 이후 6개월 이내에 발생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하자를 책임지고 수리하거나 그의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한다.’ 의 두 가지 내용 외에는 시설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애초에 임대차계약도 아니고 매매거래인데도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씽크대 서랍문제(안닫히고 열리는 때가 많음), 씽크대 상부장 오염(사진을 붙여서 가려둠), 벽걸이티비 떼어낸 흔적(역시 포스터 등으로 가려둠)까지도 다 책임지고 복구를 해줘야하는 건 지 어디까지 말했어야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살다보니 그렇게 된 것인데요….
선배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