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빌라 매도 거래를 하고 있는 필승아캔두입니다.
이미 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고 잔금은 치르기 전입니다.
원래 두고가기로 구두로 이야기했던 붙박이장을 비용문제로 가져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매수인이 내건 조건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붙박이장 철거 이후 도배, 장판 원형유지 조건이며, 훼손의 경우 매도인 측에서 변상 또는 원상복구 조건’
원형유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중개인에게 문의하니, 처음에 도배했던 그 상태를 말한다고 하네요.
이미 도배 이후 거주하여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원형을 유지하나요??
붙박이장 설치 시 벽지와 붙박이 틈에 실리콘도 사용했기 때문에 '완전한' ‘원형유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붙박이장 철거를 하면서 벽지가 찢어지거나 하게 되면 그건 고쳐주겠다고 했으나, 무조건 원상복구/원형유지라고 하는데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만약 붙박이장 철거 이후 발견된 결로로 인한 곰팡이도 매도인인 제가 해결을 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까?
계약서에는 붙박이장에 대한 명시도 없을 뿐더러,
특약에는
‘현 상태의 임대차계약(매매계약인데 중개인이 계약서를 잘못 작성함)으로, 계약일 현재 대상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상태를 방문 확인하였고,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 후 계약함’,
‘본 목적물의 주요시설(보일러 교체, 누수 등)에 심각한 하자가 소유권이전 이후 6개월 이내에 발생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하자를 책임지고 수리하거나 그의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한다.’ 의 두 가지 내용 외에는 시설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애초에 임대차계약도 아니고 매매거래인데도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씽크대 서랍문제(안닫히고 열리는 때가 많음), 씽크대 상부장 오염(사진을 붙여서 가려둠), 벽걸이티비 떼어낸 흔적(역시 포스터 등으로 가려둠)까지도 다 책임지고 복구를 해줘야하는 건 지 어디까지 말했어야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살다보니 그렇게 된 것인데요….
선배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BEST | 안녕하세요, 필승아캔두님:) 빌라 매도하면서 붙박이장 철거시 원상회복의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다소 무리한 요구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캔두님 말씀처럼 실사용을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도배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 붙박이장을 철거하며 생기는 벽지 손상은 해줄 수 있다는 아캔두님의 제안도 저는 괜찮아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곰팡이가 발견될 시에는 고지되지 않은 하자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저라면 발견 시 매수인과 원만하게 논의하여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해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감정이 생기면 서로 속상한 일이 생기므로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제안드릴 것을 권장드리며 매도 잔금을 치르기까지는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잘 조율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응원드리겠습니다!
앞서 작성하신 분쟁 관련 내용이 이거였군요~!! 우선 붙박이장 철거를 하면서 원형유지를 해주고, 벽지가 찢어지거나 하면 고쳐주겠다고 하셨다면 매도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한 원형유지라는 걸 진짜 맞추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리 범위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잔금에서 얼마 정도까지 빼주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을 아예 추가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필승아캔두님 안녕하세요😊 매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 마음이 많이 쓰이셨을 것 같아요🥹 매매 거래에서 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약정된 상태 그대로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서에 기재되었거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확인하고 인지한 '현 상태'가 기준이에요. 붙박이장을 두고 가기로 구두로 약정했다가 비용문제로 가져가기로 변경하셨다면, 이는 새로운 협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붙박이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계약했다면 매도인이 철거하면서 생긴 벽지, 장판 훼손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비용 보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매수인이 요구하는 '완전한 원형 유지' 조건은 과도한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 철거 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자국이나 미세한 손상까지 모두 원상복구하라는 요구는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철거로 인한 훼손만 복구 또는 보상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복구 비용을 일부 보상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된 내용은 잔금 전 특약 형태로 문서화해 두시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붙박이장 철거 후 발견된 결로나 곰팡이는 매매 당시 보이지 않았더라도, 구조적 하자(누수 등)가 아닌 단순 결로인 경우 매도인의 하자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필승아캔두님 매매거래가 원만하게 종료되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