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건을 보던 중 파산자의 아파트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고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 물건으로 올라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래 관련하여 부동산 사장님에게 들은 매매계약시 진행 상황을 몇가지 적어봅니다.
*토허제 지역으로 기존의 허가와 자금조달계약서등 동일하게 제출해야합니다.
*매매 계약은 파산자 단독이 아닌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인 변호사를 끼고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며, 관련된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변호사의 계좌로 입금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갑구에 가압류가 약 10억정도 잡혀있고. 을구에는 저당권이 2억정도 잡혀있었습니다.
문의할 내용 정리드려요
1.등기부등본을 보니 좀 찝찝해져서 해당 아파트 거래를 진행해도 괜찮을지 의문이듭니다. 변호사가 껴있으니 믿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저희는 매매하면서 은행권 생애최초 대출 70%도 받아야하는데 압류가 꽤 큰 금액이 잡여있어 대출이 안나올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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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안디님 안녕하세요~~~ 물건 매수 검토하고 계시는군요~~~ 파산자 물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있어서 초보자가 시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압류가 있는 물건의 경우 중도금을 주고 압류를 해제합니다~~ 그런데 압류에 근저당까지 있다면 등기에 없는 대출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압류가 걸려있는 물건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디님 경매물건 관련 고민이시군요 우선 경매물건을 접근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단순하게 가격이 싸다고 접근하신다면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매물건에 관심이 있으셨고, 관련해서 이해도가 높다면 매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이 필히 순탄치 않다고 판단되고, 초보자가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복잡하기 떄문에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매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투자 후 네발 쭉 뻣고 잠을 잘 수 있어야 합니다' 안디님의 성공적인 투자생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