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건을 보던 중 파산자의 아파트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고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 물건으로 올라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래 관련하여 부동산 사장님에게 들은 매매계약시 진행 상황을 몇가지 적어봅니다.
*토허제 지역으로 기존의 허가와 자금조달계약서등 동일하게 제출해야합니다.
*매매 계약은 파산자 단독이 아닌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인 변호사를 끼고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며, 관련된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변호사의 계좌로 입금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갑구에 가압류가 약 10억정도 잡혀있고. 을구에는 저당권이 2억정도 잡혀있었습니다.
문의할 내용 정리드려요
1.등기부등본을 보니 좀 찝찝해져서 해당 아파트 거래를 진행해도 괜찮을지 의문이듭니다. 변호사가 껴있으니 믿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저희는 매매하면서 은행권 생애최초 대출 70%도 받아야하는데 압류가 꽤 큰 금액이 잡여있어 대출이 안나올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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