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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험담 본깨적 #2] 이사 리스크 헷지하기 & 이사비로 협상하기

25.11.02

읽은 글 : https://weolbu.com/community/3578257

분명 세입자분 나간다고 했는데요 (feat. 우리가 헷지해야할 이사에 대한 리스크)[윤이나]

 

세입자분이 계약갱신권 안 쓰고 이사하기로 한 경우

 

[본 것]

  • 세입자분이 계약갱신권을 안 쓰고 이사간다고 했다가 말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계획이 틀어진다.
  • 갱신권 사용을 거절하려면 이사비 등 (최소 100만원) 금전을 주고 받아야 한다.
  • 그리고 이사비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특약에 넣어야 한다.

 

[깨달은 것]

  • 전세가 낮게 껴있는 물건은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이사 여부를 확실하게 만들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 확실한 액션과 증거가 필요하다.
  • 이를 통해 시세보다 낮게 전세가 껴있고, 곧 만기인데 계갱권을 안 쓰겠다는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서 현재 시세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으로 만들 수 있다.

 

[적용할 점]

  • 동일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매수에서도 매도에서도.
  • 매수 시 전세가 낮게 낀 물건이 있다면 이사 갈 의향이 있는지 확인. 매수자 입장에서 혹시 이사 가실 의향 있으시면 이사비 지원해준다고 협상카드로 사용 가능. 정말 시세대비 많이 싸면, 예를 들어 2~3천 더 싸면, 500만원 이사비 주고 내보내고 전세 시세대로 맞추면 훨씬 이득. 매도인한테 매수 조건으로 이 내용으로 협의
  • 매도 시에도 활용 : 전세가가 많이 오른 상황. 내 물건에 전세가 낮게 껴있을 때. 신규 계약 말고 매도할 생각인 경우, 세입자한테 미리 확인받아놓기. 매도할건데 혹시 근시일 내에 이사하실 생각 있으시면 이사비 지원해드릴게요. 빈집으로 만들고 매도를 용이하게 만들기

댓글


서울스카이
25.11.02 23:46

부지런하신 숍님 덕분에 좋은 칼럼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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