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항상 많은 도움받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세안고 매매잔금을 25.09.23일 완료한상태이고, 임차인분(전세입자)은 26.02.18일이 만기예정입니다. 현재 임차인분께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계약을 연장하기 원하는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임차인분께서 전세계약을 연장해야 하는데 현 규제(조건부전세대출금지)에 걸리는거 없이 은행에서 전세대출계약 연장을 해줄지입니다.
또한 전세금을 5%이내에서 올리게된다하더라도, 전세
대출연장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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