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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세안고 매매후 세입자 전세계약갱신시

21시간 전

안녕하세요 월부에서 항상 많은 도움받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세안고 매매잔금을 25.09.23일 완료한상태이고, 임차인분(전세입자)은 26.02.18일이 만기예정입니다. 현재 임차인분께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계약을 연장하기 원하는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임차인분께서 전세계약을 연장해야 하는데 현 규제(조건부전세대출금지)에 걸리는거 없이 은행에서 전세대출계약 연장을 해줄지입니다.

또한 전세금을 5%이내에서 올리게된다하더라도, 전세

대출연장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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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블랙달리
21시간 전

안녕하세요! 원베일님 우선 매수 너무 축하 드립니다! 전세를 승계한 물건의 전세 계약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이군요. 이 부분은 전세 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이 어떤 조건을 요청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대출상담사, 대면을 통해서 대출 조건을 한 번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니플래닛
20시간 전

안녕하세요 원베일님 전세 갱신 시 대출이 연장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매매 후 3개월~6개월 내 전세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베일님이 9월에 잔금을 하셨고 갱신일이 2월이므로 매매거래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경우는 신규 계약이 아니라 연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건부 전세대출과는 차이가 있어보여요.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새로 계정된 전세 대출 자격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 분에게 미리 정확히 알아보시라고 한번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베일님 원만한 갱신까지 화이팅입니다!!!

대흙
19시간 전

안녕하세요 원베일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집주인이 바뀐 후 전세 대출이 안나오는 것에 대해 지니님이 말씀주신 바와 같이 큰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세입자 분이 적극적으로 대출은행을 알아보고 있는지 부사님 통해서 트래킹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약완료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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