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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BM

25.11.05

주우이 멘토님 소중한 칼럼 감사합니다 ^^

 

[BM]

 

-주담대는 매매가 기준이 아니라 KB시세 기준이다.

-현 시점 기준으로 1가구 2주택 경우 규제지역 매수시 대출 실행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주담대 없는 경우 매수 후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해야 비과세 가능한 조건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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