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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번 10.15 정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안양시 동안구)
현재 전세로 임차인분이 살고 계시구, 내년 2월이 만기인데
임차인 분께서 내년 2월에 계약을 연장 한다고 하면, 그래도 연장가능 한거지요??
그리고 두번째는
기존 임차인 분이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으로 전세를 맞출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기존 임차인 같은 경우 전세 재계약은 된다고 하는데,
새로은 임차인으로는 전세 계약이 안되고, 집주인이 실거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문의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