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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이사, 잔금 맞추기 질문 드립니다.

25.11.05

안녕하세요.

 

기존 세입자 전세가 곧 만기가 되어서 신규 세입자를 구했습니다.(아직 계약은 안했고, 가계약 상태입니다.)

 

- 기존 세입자: 만기일은 토요일이고, 본인은 주말에만 이사가 가능한 상황, 이사날은 꼭 만기일은 아니더라도 다른 주말에는 가능한 상황(평일 이사는 X)

- 신규 세입자: 신혼 부부로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이사오려고 함

 

이럴 경우

 

1.  기존 세입자가 주말에만 이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신규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을 통해서 이사오려고 합니다. 주말에는 대출 실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2. 기존 세입자가 전출되어야 신규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보증금(기존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전출을 해주기도 하는지? 전세대출을 통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전출(전입말소)는 보통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세입자가 교체되는 경험이라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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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룰루랄라7
25.11.06 01:28

안녕하세요^^ 동동님! 기존 세입자 분께서 주말에만 이사가 가능하신 상황이고 새로운 세입자 분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들어오시기 때문에 대출 실행에 대해 고민이시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관련 은행 상품을 보면, 계약서 작성 후 대출 신청 가능한 조건이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기사에 따르면 “잔금일이 주말이라도 은행에서 이사 약 7일 전 선지급 가능”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즉 대출 실행이 잔금일(보증금 지급일)보다 며칠 앞서 이루어질 수 있고, 주말 이사 등으로 잔금·입주일이 주말이라도 은행과 사전 조율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배영
25.11.06 07:48

안녕하세요 동동님! 세입자 맞추신거 축하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 중 제가 경험했고 아는 부분에 한해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세입자와 협의가 된다면 보증금 받지 않고 먼저 나갈 순 있습니다! 현금전세라면 더욱 협의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기존 세입자는 현금전세, 새로운 임차인은 대출을 받는 상황이였는데 대출받는 은행에서 전출 확인한 서류를 내라고 하시더라구요! 같은날 이사를 했는데 오전에 이사가신 세입자의 전출전입 신고가 늦어져 당일에 서류를 못 내셨는데 이것도 은행 직원과 협의해서 다음달 제출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사전에 은행, 세입자분들 이사날짜, 잔금이 잘 협의되어야할 것 같아요!! 부사님께도 조율 도움 받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내안의풍요
25.11.06 07:53

안녕하세요 공공동동2님~ 잘 지내시죠?^^ 기존세입자는 주말만 이동이 가능하시고~신혼부부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여 오시는 상황이시네요 저도 공공동동2님과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련경우는 대출실행을 금요일에 해야 하는상황이죠 저도 이런경우가 있었는데요 기존세입자가 이사가려는 날과 새로운 세입자의 대출실행일이 안 맞았는데요 저의 경우는 기존세입자가 최소의물건만 남겨놓고 먼저 이사를 하고 (주말에 되겠죠) 그 다음주인 월요일에 전세대출이 실행된 후 제가 기존세입자의 완전퇴거 및 집상태 확인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공공동동1님의 상황에서 좋은 상황인건 신혼부부는 이주날짜가 자유로운 편이라는 점인데요 먼저 가구를 들여놓기 위해서 결혼식이후에 입주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기존세입자와 동시에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와 협의하시어 전세보증금을 월요일에 지급할 예정이니 주말에 최소한의 물건을 남기시고 먼저 이사하면 전세대출이 실행된 월요일에 보증금 되돌려드리는 상황으로 협의해보시면 어떨까요? 다만 이경우는 기존세입자가 들어가는 집과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확인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존세입자는 월요일에 최종 퇴거 후 전입말소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윗 선배님의 말씀처럼 대출실행일을 앞당길 수 있다면 금요일에 전세대출이 실행되면 토요일에 완전퇴거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 전세세입자의 퇴거 시 대출이 가능한 여부등은 양측의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은행에 문의하셔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해결방안은 여러방면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동동2님과 세입자와의 원만한 해결방안으로 마무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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