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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3+3+3년 보장되는 임대차보호법 발의 관련하여 신규 세입자 계약 시

25.10.18

세입자분께서 2년+2년(갱신권 사용) 거주하시고 내년2월 만기인데요. 

지금 기존 세입자분께 9개월 정도만 더 거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는 어려워서 양해를 구하고 내년 2월에 들어오실 신규 세입자분 구하고 있는 중 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신규 세입자분을 잘 구하고 신규 전세계약까지 잘했더라도, 내년 2월 기존 전세계약 만기 전에

9년 전세 임대차보호법 시행되면 기존 세입자분은 한번 더 갱신을 사용하면서 거주할 권리가 생기는건가요?

그럼 신규 세입자분과 계약한 저는 계약금을 배상해야하는 리스크가 생겨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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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험블creator badge
25.10.18 23:28

안녕하세요 공공동동2님 :) 현재 3+3+3의 임대차보호법이 이야기 나오는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혹시라도 법이 시행될 경우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볼 수 있는데요. 과거 2+2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갱신 시점이 법 시행 이후"라면 소급적용이 가능했습니다. 과거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지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부주낙낙
25.10.18 23:34

안녕하세요 공공동동님 :) 현 세입자분과 퇴거 협의한 부분을 문자 등으로 협의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3+3+3가 실행 될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며, 그 후 시행되는 것들도 그 때 가봐야 사항별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계획하시는대로 잘 풀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파이팅입니다!

허씨허씨creator badge
25.10.18 23:47

안녕하세요~! 공공동동2님 법안이 발의 되었다고, 반드시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확실한 법안 통과 여부나 구체적인 조문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아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신규 임차인을 잘 구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완전 빠이팅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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