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분께서 2년+2년(갱신권 사용) 거주하시고 내년2월 만기인데요.
지금 기존 세입자분께 9개월 정도만 더 거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는 어려워서 양해를 구하고 내년 2월에 들어오실 신규 세입자분 구하고 있는 중 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신규 세입자분을 잘 구하고 신규 전세계약까지 잘했더라도, 내년 2월 기존 전세계약 만기 전에
9년 전세 임대차보호법 시행되면 기존 세입자분은 한번 더 갱신을 사용하면서 거주할 권리가 생기는건가요?
그럼 신규 세입자분과 계약한 저는 계약금을 배상해야하는 리스크가 생겨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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