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분께서 2년+2년(갱신권 사용) 거주하시고 내년2월 만기인데요.
지금 기존 세입자분께 9개월 정도만 더 거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는 어려워서 양해를 구하고 내년 2월에 들어오실 신규 세입자분 구하고 있는 중 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신규 세입자분을 잘 구하고 신규 전세계약까지 잘했더라도, 내년 2월 기존 전세계약 만기 전에
9년 전세 임대차보호법 시행되면 기존 세입자분은 한번 더 갱신을 사용하면서 거주할 권리가 생기는건가요?
그럼 신규 세입자분과 계약한 저는 계약금을 배상해야하는 리스크가 생겨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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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공공동동2님 ! 저도 3+3+3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법안이 소급적용을 할지 안 할지에 따라 걱정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2 법안 소급적용은 위의 험블님께서 갱신시점이 법 시행 후라면 적용이라고 말씀해주셨네요 ㅎㅎ 진행상황 보며 '대응'해나갑시다 ! 화이팅 !!
안녕하세요~! 공공동동2님 법안이 발의 되었다고, 반드시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확실한 법안 통과 여부나 구체적인 조문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아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신규 임차인을 잘 구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완전 빠이팅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동동님 :) 현 세입자분과 퇴거 협의한 부분을 문자 등으로 협의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3+3+3가 실행 될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며, 그 후 시행되는 것들도 그 때 가봐야 사항별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계획하시는대로 잘 풀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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