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강의
[코칭 선착순 30석] 10.15 대책 이후 달라진 세금, 내 자산을 지키는 절세 전략
제네시스박

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하루쌓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제네시스박님께서
지난 8월 수강한 세법강의에 더하여
최근 1015대책에 대응 방안에 관하여
보충 강의를 올려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8월 수강한 내용이
거의 기억에 남질 않았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은 알아야 두어야 할
세금의 종류 3가지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1후2보3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투실전 5강에서
마스터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금에 관해서는 매년 강의를 수강하고
단어만이라도 친숙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잊지 않았고
다시 한번 세금에 대한 면을 늘리고자
바쁜 일정에서도 보충강의를
잘 수강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이번 1015 대책에
크게 관심이 없긴 했습니다.
당장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보유해 가는 과정에서도
내게 미치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충 강의를 통해
취득세 – 조정2주택일 경우 8% 적용, 1년 내 2주택 취득하더라도 3년내 종전주택 처분 시 취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세와 기준이 다름)
보유세 – 종부세의 경우 지역을 불문하고 (조정지역을 불문하고) 3주택부터 가산세가 붙음,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조정2주택부터 종부세 가산세가 붙은 사례가 있었음, 내년 6월부터 변경된 세법안이 나올 확률이 높음, 21년도 고가 다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5천만원까지 부가되어 기사가 나올 정도였다고 하니 함부로 3주택을 늘리는 결정을 하면 안됨.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던 내용)
양도세 – 조정지역 + 다주택자 동시조건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부여됨. 조정지역의 경우 보유의무가 거주의무로 바뀌고, 양도세 중과 부과시 장특공 적용이 되지 않아서 세금이 더 늘어남, 그외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적용됨.
위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고
후기를 작성하며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세이며,
채수를 늘려가며 종부세 다주택 중과세가 부과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보고
앞으로의 로드맵을 다시 수정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달 임보 결론 작성 시부터 이를 적용하여
로드맵의 수정이 필요할지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수강생들을 위해 기존 강의에 더하여
특별 보너스 강의까지 준비해 주신
월부 운영진 그리고 제네시스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