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매매하려는 집에 근저당이 있고, 이 물건에 전세입자를 맞추려면 현금전세입자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매수자 계약금 약 0.7억 그리고 전세입자 계약금 약 0.5 중도금이 매도자에게 지불되는데
여기서 1순위 근저당 말소를 일부 진행하고, 차후에 잔금으로 나머지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
- 근저당이 2건이므로, 말소 순서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 법인사업자 명의 근저당이 있는 경우, 상환 절차와 말소 서류 준비가 개인보다 복잡할 수 있다던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 매도자-매수자-전세입자 관계에서 계약 특약 작성시 어떤 점을 주의하고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소유권이전 19년도
2. 근저당권설정 20년도 채권최고액 3억 : 채무자 A
3. 근저당권설정 22년도 채권최고액 2.7억 : 채무자 법인사업자 (A씨의 딸)
약 7억 초반하는 매물에 근저당권이 2번 설정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은 5.7억 정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