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의 많은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2024년 1월에 법인(공공기관)과 전세계약을 하였고
2026년 1월에 2년 만기가 돌아옵니다. (현재 약 두 달 남은 상황)
현재는 24년 전세 계약 당시보다
1) 실거래가는 약 2천만원 높은 상황이며,
2) 해당 단지 및 주변 단지 모두 전세 물건이 많지 않고
3) 호가는 2~3천만원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에게 현 상황을 반영하여
1천만원만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 할 의사가 있다고 전하였는데,
(지난 달(10월)에 연락함)
법인(공공기관)이다 보니 현재 실거래가 또는 호가 기준이 아닌
KB시세 기준으로 전세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KB시세는 아무래도 평균치로 나오다보니, 2024년 계약 당시 가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락 이후 한 달 정도 지켜보려고 기다렸는데
KB시세에는 변동이 없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재계약하는게 나을지 vs
현 시세에 맞추어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는게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한다고 결정하면,
법인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도 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돌려줄 전세금은 현금으로 보유 중이라서
계약만료시까지 전세가 맞춰지지 않더라도 전세금 반환은 가능하며
부동산 통해서 알아봤을 때 현재 전세 물건이 귀한 상황이라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는건 많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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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데일린베스트님 안녕하세요~ 법인 임차인으 만료를 앞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법인이라 할지라도, 내규에 따라 시세대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KB시세(중위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곳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규상 후자의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저라면 이렇게 해볼 것 같은데요, 다른분들의 의견도 함께 살펴보시고 좋은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된 현장 상황 파악) 말씀주신 것을 보니, 현재의 시세와 호가, 그리고 생활권 내 주변 단지들의 매물수까지 부지런히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차를 놓고 갱신을 하고 새 임차를 들이면서 알게된 점은, 매물이 아무리 적더라도, 실제 수요와 정비례하지는 않는 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해당 단지의 선호 수요가 상단이 아니라면, 아무리 매물수가 적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매물이 귀한수준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래서 500, 1000천만원 정도 네고하고 입주하길 희망하는 임차인을 놓쳐 더 많은 투자금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예기치 않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잔금을 치루게 된다거나, 두달 이내에 짧은 잔금 기간에 있는 급매를 깎아서 매수했지만, 두달동안 임차 매물이 하나도 없는데 임차를 구하지 못해 잔금을 치루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ㅎㅎㅎ 이 때 배운점이 진짜 현장 분위기가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는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재계약을 하시는 입장이니 상대적으로 부담은 적으실 것 같습니다만, 진짜 현재 분위기가 어떠한지 올려받아 다른 임차인을 넉넉히 구할 수 있는 상태인지 물건지 사장님뿐 아니라, 다른 사장님들께도 면밀히 확인해보시고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1월에 만기라면 이미 길게봐야 세달 정도가 조금 덜남은 상태라, 기간적으로 새임차를 놓기에 황금시기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도치 않게 또는 생각보다 얕게 생각한 탓에 투자했던 모든 물건에 잔금을 치루면서 왜 전세골든타임이 세달이라고하는지, 세달 전후로 가장 많은 임차인이 집을 알아보고 이동한다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꼼꼼히 알아보시는 만큼 분명 잘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의사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데일린베스트님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할지 신규임차인을 구할지 고민되실것 같아요. 각가의 편익과 비용을 한번 글로 적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거같습니다. 고민은 생각보다 실제로 내상황을 인지하면 풀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중요한것은 물건을 지키고, 망하지않는, 잃지않는 투자가 무엇일지를 중점으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응원드립니다.!!😁
데일린베스트님 안녕하세요 :) 법인 세입자 전세 재계약 건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워낙 시일이 남지 않아 걱정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법인전세의 장점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데일린베스트님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매도해야하는 자산이라면 갱신청구권이 없는 법인전세가 추후 매도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 증액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후바이님 말씀처럼 현재 전세 매물이 없다하더라도 실제 시장 상황, 단지 선호도, 매물 컨디션 등에 따라 전세 셋팅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재셋팅을 결정할 경우, 주변 단지 전세 현황까지 검토하여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셋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일린베스트님 좋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