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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승계시 계약문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5.11.13
  • <<매수>>
  • 근저당 있음(매수 계약금으로 1차 감액함, 잔금일 근저당 말소조건)
  • 소재 : 부산 
  • 계약일 : 10/4, 잔금일 : 26. 1. 26

     

근저당이 있어 전세가 너무 안빠지다보니 문자도 보내고, 전단지도 돌려

거의 두 달여만에 어렵게 어렵게 오늘 드디어 세입자를 구했고,

전세승계조건으로 진행되는데요.

 

전세 계약금 중 세입자가 300만원을 직접 매도인에게 입금했고, 이번 주 일요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1/9 전세 잔금,  1/26 전세승계(명의변경) 예정이며,

제가 계약서 문구 드리고 싶다고 하니, 아래와 같이 이미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계약일 : 협의
잔금일 : 2026  1  9

1. 현 시설 상태의 전세 계약이다
2. 근저당권은 전세 계약금을 받으시면 대출감액처리하기로한다.
3. 근저당권 나머지는 전세 잔금과 동시에 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하며 처리비용은 매도인부담이다 
4-1 전세 잔금일까지  현 등기사항을  유지하기로 한다 
감액은 가능함
4-2** 본 건은 매매 계약 진행 중이며 임차인은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합의함(전세기간: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
4-3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 대출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5.기타 사항은  전세계약일반관례에  따른다
---------------------------------------------------
1. 상기 내용은 계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하며 계약금 일부 입금시 계약성립으로 간주합니다.

2.계약금중 선계약금 입금후 일방사정으로 계약포기시 임대인=선계약금의 배액상환, 임차인=선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3. 본 계약은 전세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임대인은 받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받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준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한다 .)

4.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하기로한다.

5.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전세잔금날에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6.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자연마모 제외)
7.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8. 반려동물 반입 및 실내흡연 금지. 반입 및 적발시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배상한다.
9. 임차인은 이사를 원할 경우 만기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이사날짜는 협의한다.
10. 임대인의 사정(매매, 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11.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에어컨 설치,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12.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도시가스비는 잔금일에 정산한다.

1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전세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사님이 계약서 작성하신 내용이고, 빨간 글씨는 제가 추가한건데요.

 

1.상기 내용은 계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하며 계약금일부 입금시 계약성립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문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요청한 문구가 받아들여질까요?

 

맘고생하며 어렵게 구한 세입자가 혹시 이런 문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 지 걱정돼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루시퍼홍
25.11.13 21:13

안녕하세요 꽁냥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매도자와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문구를 주고 받았고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추가하신 내용 중 9번, 10번이 향후 운용면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며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사장님께 계약서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계약당일 사장님께서 노련하게 잘 말씀해주신다면 받아들이기 크게 어려움은 없어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약 잘 마무리하시기 바랄게요

잠토
25.11.13 21:16

안녕하세요, 부자꽁냥꽁냥님 특약 문구를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부동산 사장님께 조금 분명히 해두면 나중에 괜찮을것 같은 문구를 몇개 적어봤는데요 검토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고 문의 해주시면 부동산 사장님이 해주시기도 하고 몇개는 빼달라고 하기도 하실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왠만한건 다 받아주실 것 같은데 9번조항 4개월 전이라는 부분을 전세입자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계약 만료시 이사날짜는 협의한다. 정도를 쓰고 4개월전에 임대인이신 부자꽁냥님이 미리 물어보시는 방법도 취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4개월전을 써주시면 더 좋을것 같구요~!! 그럼 계약 화이팅입니다!!!!!!

디그로그
25.11.13 23:28

안녕하세요 꽁냥님, 제 경우에도 전세 계약 일주일 전 쯤에 특약 정리해서 부동산 사장님께 넣어달라고 보내 드렸어요 :) 그리고 계약일 전날에 계약서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 하구요~~ 제 생각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10번 조항이라고 생각되고, 임차인 전에 사장님께서 먼저 나무라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꽁냥님이 잘 말씀드려달라고 말씀 드리되, 상황상 일반적인 내용은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전세계약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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