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4 부산진구에 1호기 계약을 했습니다.(현재 공실상태이고, 매도인이 경매로 구매해서 근저당 설정금액이 있는데, 전세잔금으로 처리후 근저당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어제 전세 계약하려는 분을 구했다고 부사님한테 연락을 받아서 넘 좋아했는데요.
처음엔 계약금 5%만 지급하고 12월경 입주하겠다고 해서, 계약금 10%가 아닌 5%였지만, 빨리 전세 맞출 생각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시 부사님이 전화와서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갭투자자한테는 보증보험(?)이 안되고, 전세대출이 안나온다.
이럴 경우 방안은,
- 매도인과 전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한다.
- 2주후 매수인(나)이 전세승계 조건으로 매도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가 가족행사로 시끄러운 곳에서 전화받느라 못 알아들은건지, 아니면 제가 내용을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 지방도 갭투자로 매수시, 전세대출이 안나오는게 맞을까요?
- 위 방법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문제는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 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