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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투자경험

[셀프등기편] 서울시 영등포구 투자 1호기 셀프등기 경험담

25.11.14

 

 

안녕하세요 폼탄입니다,

 

 

 

 

 

저는 3년만에 1호기 투자를 하게되었는데요,

이번에 모든걸 경험해보자는 마음으로 셀프등기를 진행했습니다.

 

 

돈을 아끼는 목적 보다는 나중에 맡기더라도 제가 직접 모든걸 경험해보고 싶었고

집과 가까운 곳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는데 번거로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ㅎㅎ

 

 

혹시나 저처럼 셀프등기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하여 경험을 공유해보겠습니다.

 

 


 

 

 

저는 영등포구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진행했습니다.

 

등기국에 가면 준비한 서류들을 점검해주는

안내실이 있는데요!

 

그곳을 아마 2-3번은 들르게 되실거고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히 설명해주시기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ㅎㅎ

 

 

 

 

 

 

 

 

제가 받은 편철 순서입니다,

다른 등기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약해서 일단 각 서류를 보자면,

 

 

  1. e-form 신청서 >집에서 작성(출력은 최종 수정 후 등기소에서)

     

  2.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등기소 은행에서 하기

     

  3. 취득세 영수증 >집에서 잔금 당일 오전 7시부터 납부가능 서울시e-tax에서 미리 납부하기

     

  4.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소 은행에서 하기(매입금액 알아와야 함)

     

  5. 위임장 >집에서 e-form작성 후 위임장 3부 출력하여 잔금때 도장찍어오기

     

  6.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잔금때 원래 받음

     

  7.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잔금때 원래 받음

     

  8. 매수인 주민등록초본 

     

  9. 매매계약서(사본)

     

  10.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3부 출력

     

  11. 토지대장 >등기소 기계에서 떼기

     

  12. 건축물대장 >등기소 기계에서 떼기

     

  13. 정부수입인지 > 등기소 은행에서 하기

     

  14. 매매계약서(원본)

     

  15. 매도인의 등기권리필증 >잔금때 원래 받음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실 많아보이고 복잡해보이는데 하나하나 해보면 괜찮습니다.

 

 

 


 

 

 

여기서 상세히 설명이 필요한 것만 뽑아보자면!

 

 

*단독명의>공동명의 이전할 경우 신청서 1번 작성, 공동명의>공동명의 이전할 경우 신청서 2번 작성

아래는 단독명의>공동명의 이전할 경우에 해당

 

  1. e-form 신청서 >집에서 작성(출력은 최종 수정 후 등기소에서) 

    -https://www.iros.go.kr/index.jsp

    -인터넷등기소 들어가기>신청>부동산등기신청>신청서작성

    -등기유형 : 소유권이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매매, 계약일 기입

    -신청부동산목록 : 간편검색에서 아파트명과 동 호수 입력하고 저장 누르면 리스트가 뜸, 거기서 자신의 물건 선택

    저장후다음

    -잔금납부일 기입

    -거래가액목록 : 자신의 물건 체크하고 거래가액 등록 누름, 거래신고관리번호(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하단에 17자리번호)기입, 매매금액 기입 등록완료

    -등기의무자(대상명의인)목록 : 등기의무자(대상명의인)등록 누름, 매도인 정보 입력, 등기필증 정보는 잔금날 매도인에게 수령하고 수정작성하기.

    -등기권리자목록 : 매수인 정보입력, 공동명의인 경우 지분 1/2 씩 두명 정보 입력

    저장후다음

    -첨부서면 :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정보, 집합건축물대장, 취득세영수필확인서, 토지/임야대장 선택

    저장후다음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 구분 토지+건물 선택, 자신의 물건 공시지가 확인 후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지가의 1/2 시가표준액에 적음, 1/2해당 금액에 대한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은 만단위로 적음, 목록추가해서 나머지 1/2똑같이 적기. 아래 채권 발행번호는 등기소 은행에서 채권매입하고나면 주는 영수증 2개가 나오면 그때 발행번호 2개 적기.

    -등록면서세(취득세) : 내 물건에 해당하는 취득세 적기.

    -알림서비스대상자목록 : 본인 적기

    -제출자 : 본인 적기(공동명의여도 직접 등기소에 갈 사람만 적으면 됨)

    저장완료

    등기소 현장에서 최종 출력 후 제출인의 날인 반드시 해야함! (등기소 안내데스크에서 확인 받기)

     

     

  2.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등기소 은행에서 하기

    -e-form 작성시 15000원

    -남부등기소는 신한은행이 있고 계좌가 있으면 현금 없어도 가능

     

  3. 취득세 영수증 >집에서 잔금 당일 오전 7시부터 납부가능 서울시e-tax에서 미리 납부하기

    -잔금 당일 집에서 미리 납부하면 구청에 가지 않아도 됨

    -납부 후에 영수증 등기소에서 출력하기

     

  4.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소 은행에서 하기(매입금액 알아와야 함)

    -공동 명의 였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2 씩 두번 구매해야했음

    -채권번호가 2개가 나오고 e-form에서 수정작성 해야함

     

  5. 위임장 >집에서 e-form작성 후 위임장 3부 출력하여 잔금때 도장찍어오기

    -신청서 작성완료 확인 페이지에서 아래 위임장 출력 누름

    -위임인 : 매도자와 같이 못가는 공동매수인

    -대리인 : 등기소에 제출하는 매수인 

    -위임인 동그라미 선택 후 매도자, 같이 못가는 공동매수인 선택하여 위임인등록 누름

    -대리인 동그라미 선택 후 등기소에 제출하는 매수인 선택하여 위임인등록 누름

    작성완료 하면 자동으로 위임장 포맷이 완성됨. 출력 3부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3부 출력

    -https://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부동산거래 신고 이력조회

     

  7. 토지대장 >등기소 기계에서 떼기

    -미리 출력해갔었는데 등기 안내소에서 점검 받다가 이거 아니라고 해서 기계에서 뗐다ㅜㅜ

    -그냥 편히 등기소에 있는 구청 기계에서 떼기

    -대지권등록부 라는 버튼 누르고 떼면 됨

     

  8. 건축물대장 >등기소 기계에서 떼기

    -이것도 등기소의 구청 기계에서 떼기

    -전유부분 이라는 버튼 누르고 떼면 됨

     

  9. 정부수입인지 > 등기소 은행에서 하기

    -매매대금에 따라 금액이 다름

 


 

 

이렇게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사실 가서 해보니 완벽히 준비한 것 같아도

정신없고 수정해야할 부분이 생깁니다.

저는 이것저것 수정하고 하느라 등기소에서 2시간정도 소요됐습니다.

 

 

다행히 등기소 안내실에서 제가 도움받았던 분은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정말정말 명확히 설명해주시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ㅜㅜ

그러니 걱정마시고 혹시나 셀프등기를 하셔야한다면 한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주담대도 없었고 말소사항도 없었기에 꽤 단순한 케이스라 생각됩니다.

확실히 한번 해보니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ㅎㅎ

다음에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케이스에 집과 거리가 멀지 않다면 저는 셀프등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참고용으로 공유드리며,

모두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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