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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도와주세요!! 창틀 실리콘 노후로 인한 누수, 벽체의 결로 곰팡이 하자 특약

16시간 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1호기 계약을 하러 가는데 계약서 내용 괜찮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낀 물건 매수입니다.

 

특약을 많이 보내드렸는데... 다 반영됐다고 하시는데 내용이 많이 줄어든거 같아서...  적혀진 내용만으로도 계약하는데는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약 2번처럼 “발코니 부분은 층간누수를 제외한 창들실리콘 노후로 인한 누수와 벽체에 결로.곰팡이 발생 등은 하자로 보지 않는다” 원래 하자로 보지 않는게 맞나요?

 

또 가계약하면서 계약금 4천만원의 일부인 천만원은 이미 입금한 상태인데 원래 이 내용은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거 제가 챙겨야할 건 없을지.. 해당 물건이 공동명의 물건인데 한 분이 못오신다고 하셔서 그럼 그냥 위임장 받고 공동명의자분 신분증만 확인하면 될까요?

 

부사님께서는 위임장 말씀은 드려보겠고 혹시 위임장 없게 되더라도 전자계약 하면 된다고 하시네요ㅠㅠ 그럼 공동인증서 미리 usb같은데 담아가야하죠?

 

넘 떨리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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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운조creator badge
16시간 전

감자룽님 우선 1호기 계약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창틀 실리콘과 결로 곰팡이는 중대하자로 보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매 수 시 현재 상황에서 창틀 실리콘으로 인한 누수가 있는지, 결로와 곰팡이기 있는지 현재 상황을 확인하시고 창틀실리콘으로 인한 누수가 있다고 한다면 수리 혹은 수리금액을 매도인분께 요청드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위임장을 가지고 오신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 네 공동인증서 챙기시면 됩니다!! : ) 모쪼록 1호기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뿔테
16시간 전

안녕하세요 감자룽님 2번 특약에 나와있는 발코니 부분은 층간누수를 제외한 창틀 실리콘 노후로 인한 누수와 벽체에 결로,곰팡이 등은 하차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은 저라면 수정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특약에 나와있듯이 '결로,곰팡이'가 이미 있다는 뜻인데 중대하자는 아니기에 이 부분을 협상 포인트로 사용하던지, 특약문구를 삭제요청 드릴 것 같습니다. 누수와 곰팡이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감자룽님께서 매수하신다면 수리하셔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네고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금 4천만원 중 1천만원이 입금된 상태셔서 부사님께 말씀드려서 조율을 시도해볼 것 같습니다!

최강파이어
16시간 전

감자룽님 안녕하세요~~~ 계약을 축하드립니다 창틀 실리콘 누수 등은 중대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 집 확인 했을 때 결로, 곰팡이가 없으셨다면 이 문구는 부사님들이 통상적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약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그리고 공동명의 분이 못 오시면 위임장, 신분증 확인하시고 통화를 통해 최종 매도의사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자룽님 계약마무리까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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