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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투자경험

아파트 잔금날, 매수인이 챙길 준비물과 할 일 전부 딱 정리해드립니다[민갱]

10시간 전

안녕하세요
민갱입니다.

 

우선 이 글을 보러 오셨다는 건,
아파트 매매 잔금을 앞두고 계시다는 의미일 텐데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큰 걸음을 하신 거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그래서 오늘은
“매수인 입장에서 매매 잔금 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이면 되는지”
실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금 준비(잔금, 세금, 부대비용)

 

총 비용 계산

잔금 시 필요한 금액을 다시 확인 해주세요 

  • 매매잔금
  • 법무사수수료
  • 세금(취등록세, 채권할인료 등)
  • 중개수수료(복비)

 

특히 내가 실제로 오늘 이체해야 할 금액
항목 별로 메모 해두면 현장에서 훨씬 수월합니다.

 

이체 한도 & 카드 한도 확인하기

잔금 일에 가장 많이 당황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 계좌 이체 한도
    • 1일 / 1회 각각 이체 한도 확인
    • 잔금일 이전에 미리 한도 상향
  • 취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계획이라면, 

    카드 한도도 필수 확인

     

    이체 한도 & 카드 한도는
    ‘미리! 사전에! 꼭!’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

 

준비 서류 리스트

  • 신분증
  • 매매계약서 원본
  • 도장 / 막도장도 가능하지만 부동산에 사전에 확인 후 준비
  • 주민등록등본(전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동명의시 각 1통씩 준비

 

발급 경로 정리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구청 등 관공서 방문 발급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무료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구청 등 관공서 방문 발급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무료 발급 가능

 

잔금일 당일에 출력하려고 하면
프린터, 공인인증서, 로그인 문제로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잔금 1~2일 전까지 미리 발급해두면 훨씬 여유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잔금 일에 해야 할 일

 

등기부등본 재확인

  • 주소 및 발행일자 확인

    물건 주소와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 일치 여부

    발행일자 확인 (오늘자 또는 최대한 최신본)

     

발행일자가 오래되었다면,
그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잡혔을 수도 있으니
공인중개사에게 ‘오늘 날짜로 다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계약자와 갑구 소유자 일치 여부 (가장 중요)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가장 마지막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람과 실제 계약자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계약금 및 잔금 송금 역시
    반드시 소유자(계약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위임자가 대신 나오는 경우라면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반드시 지참한 상태에서 계약·잔금을 진행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확인

    근저당은 쉽게 말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이 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매도인 명의의 대출이 남아 있다면
    잔금과 동시에 말소(상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무사·은행을 통해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입금·정산 부분입니다.
항목별로 이체 내역이 눈에 딱 보이게 쪼개서 입금하는 게 좋습니다.

 

선수관리비 & 매매 잔금 입금

  • 선수관리비 및  매매 잔금

    두 금액을 한 번에 섞어서 보내기보다, 각각 따로 이체해서

    통장 내역만 봐도 

    어떤 돈이 어떤 용도였는지 확인되도록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각각 입금 후에는

이체 화면 캡처, 영수증 요청까지 해두면

나중에 정리할 때 수월합니다.

 

법무사비(각종 세금 포함) 입금 & 주소 전달

법무사비 안에는 보통 채권할인료, 인지세, 등기 관련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함께 포함됩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법무사님께 안내받은 계좌로 
    법무사비(채권할인료, 인지세 포함) 입금 및 영수증 요청
  2. 등기권리증을 받아볼 주소 전달(자택, 직장, 등기우편 받을 주소 등)

 

채권할인료는 “잔금 전날 17시 이후” 최종 확인

채권할인료는 잔금일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최종 확정되는 구조라,
처음 견적서와 실제 납부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잔금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채권할인료 최종 금액을 꼭 다시 확인하고 가셔야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할인료 확인 방법 예시

https://cafe.naver.com/wecando7/9011632

 

취득세를 카드로 납부 할 때 진행 순서

취득세를 카드로 납부는 대략 아래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법무사 선정 후, 카드 납부 의사 전달
  2. 등기 당일, 법무사에게서 취득세 납부번호(취등록번호) 안내 받기
  3.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접속 → 취등록번호 조회 → 카드 결제 진행
  4. 납부 완료 후, 법무사에게 납부 완료 사실 전달

 

중개수수료(복비)는 맨 마지막에

부동산 복비는 보통 잔금, 등기, 열쇠 인수 등 모든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마지막에 입금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입금 후에 영수증 및 현금영수층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만 순서대로 체크하시면,
처음 잔금을 치르시는 분들도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움직이는 잔금 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만큼,
이제 잔금만 잘 마무리하시면
진짜 새 집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잔금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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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단부1
10시간 전

크으 든든하다 든든해!!!! 저장저장👆🏻👆🏻

정쩡이
9시간 전

잔금날 헤메지 않게! 미리! 준비하겠습니당 정리 감사합니다♡

로레니v
9시간 전

잔금날 뭐뭐 체크해야하지 당황하던 때가 생각나네요 이제 든든하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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