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갱입니다.
지난 글에서 매수인 입장에서 잔금 날 체크리스트를 한 번에 정리해봤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매도인 버전도 궁금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잔금 날, 대출 상환은 어떻게 되고?”
“세입자 보증금은 언제, 어떻게 돌려줘야 하지?”
“내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 거지?”
이런 고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날이 바로 잔금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도인 입장에서 잔금 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이면 되는지”
한 번에 체크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매도인이 잔금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숫자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실수령액 = 매매대금 – (대출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보증금 반환 + 복비 + 각종 정산액)
실수령액을 파악하셔야
에 차질 없이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리스트
(상황에 따라 법무사, 중개사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
기재하는 매수자 정보(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보통 신청 시 매매계약서를 보고 담당 공무원이 수기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후 바로 내용 확인을 꼭 해보셔야
두 번 발급하러 가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잔금일 당일에 출력하려고 하면
프린터, 공인인증서, 로그인 문제로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잔금 1~2일 전까지 미리 발급해두면 훨씬 여유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잔금 당일에는 돈·서류·집 인수인계
이 세 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매매계약서 및 각종 정산서 최종 확인
매매 잔금, 선수관리비, 관리비, 공과금 정산
(해당 시)세입자 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 포함) OR 대출 잔금 등이
어디에서 어디로 얼마씩 오가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합니다.
관리비·공과금 정산
(이 부분은 사전에 부동산에 요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잔금 입금 확인
대출이 있는 경우
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필요한 경우
집 인수인계
마지막으로 집을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시간입니다.
왠만한 부분은 부동산 사장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실 겁니다.
열쇠만 건네주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정보를 함께 넘겨준다고 생각하면
서로 기분 좋게 잔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잔금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잔금 이후에 챙겨두면 좋은 것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양도세 관련 자료 정리
관련자료 한 곳에 모아두시면
추후 신고 준비하실때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전입(전출) 신고
매도 후 이사를 하셨다면
혹시 모를 분쟁 대비 기록 보관
매매계약서, 각종 영수증, 이체 내역 등
해당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최소 몇 년은 보관해 두시면
차후 말이 나오더라도 차분하게 근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수인용 잔금 날 체크리스트 1부에 이어
두 번째 이야기, 매도인용 잔금 체크리스트입니다.
어제 1부,매수인 버전과
오늘 2부, 매도인 버전까지 함께 보시면
아파트 거래의 흐름이 머릿속에 훨씬 선명하게 잡히실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으로 한 단계 성장하신 겁니다.
잔금 잘 마무리 하시고
이번 거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좋은 디딤돌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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