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고입니다.
이번주 금요일 계약서를 써서 급해서 질문 남깁니다.
계약금 넣은 매물은 처음에 전세입자와 매도를 동시에 내놓은 물건으로 전세만기 이사예정으로 1월30일이라 전세가 구해지지 않고 난이도가 높아보여 후보순위에 제외시켰던 매물이 엊그제 현금세입자가 구해졌다고 부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깎이지 않는 시장이지만 몇백만원이라도 협상을 시도했어요. 선뜻 집주인께서 500만원 깎아줄테니 소유권을 먼저 가져가는 조건이고 소유권 가져온 후에 새로 들어 올 전세입자랑 매수자인 제가 계약을 하기로 안내를 주셨어요.
질문1. 현재 임차인은 26년 1월 30일 만기라 새로 들어올 현금세입자에게 현재 집주인이 가계약금 500만원만 받고 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은 상태임.
새로운 매수자인 저에게 현재 집주인이 소유권을 최대한 빨리 가져가고 전세계약도 작성하라고 함.
새로 들어올 현금세입자도 새로운 집주인(나)과 계약을 하겠다고 하여 현재 집주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은 후에 며칠 뒤 전세계약을 새로 쓸 경우 새로들어 올 현금전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쓰기 전에 파기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전세입자 계약이 안되면 1월30일 기존 임차인이 이사라 다시 구해야 하니 시간이 촉박해서요.
그렇다면 특약에 ‘새로들어올 전세계약자가 전세계약을 파기 할 시 매수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 넣으면 소유권이 저에게 이전된 후에도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집주인과 새로들어올 세입자가 한날에 시간 맞추기가 부사님께서 어렵다고 하여 동시에 낮에 소유권이전 계약하고 저녁에 전세계약을 하는게 진행이 어렵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안전하게 계약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사님을 믿고 소유권 이전 후 며칠 뒤에 전세계약해도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3. 현재 집주인이 전세계약하지 않고 제가 등기 받고 전세계약 할 경우 두번의 계약을 하는데 복비는 두번 다 드려야 하나요? 원래 집주인이 전세승계로 사려했는데 소유권 앞당기자 해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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