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 월세집 임차인분이 기존 계약자 남편에서 아내로 계약자를 바꾸고자 합니다.
남편분 먼저 해외로 나가시고 그 후 가족 모두가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 거주하셨고, 2025년 2월 만기 후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
남편과의 월세 계약을 종료, 아내 명의로 월세 1년 신규 계약을 원하십니다.
신규계약 시 1년이지만 원하시면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는 조건이고 저희는 퇴거하실 때 매도 계획이 있어서
묵시적으로 지내시다가 원하시는 날짜에 바로 보증금 내어드리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계약자 변경이 필요하고 계약서에 1년 계약 후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넣겠다고 하십니다.
이전에는 넣지 못했는데 특약에 아래 내용 추가할 생각입니다.
이사할 의사가 있을 시 3개월 이전 통보하여야 한다.
전전대를 금한다. (말할 수 없는 개인 사정이 무엇인지 몰라 넣을까 합니다)
아내분 명의로 신규 계약 시 주의할 내용이 있을까요?
계약서는 부동산없이 직접 작성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