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등포구의 준공 약 25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수할 뻔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제 판단엔 해당 매물은 단지 내에서 가장 저렴한 편이었고 9층이라 조건도 괜찮았습니다. 다른 매물 대비 약 5천만 원 정도 저렴하여 가격 경쟁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도를 추진하던 집이 아직 상속등기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이었고, 배우자에게 상속하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속등기 완료 이전의 매물은 언제든 변수가 생길 수 있어 매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를 보류했고, 부사님은 월요일에 상속등기 신청 접수가 이루어진다면 우선 500만 원 정도를 가계약금으로 송금하고, 상속등기 완료 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상속등기 관련 특약을 명확히 넣고, 송금 전 상호 동의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다만 상속등기 완료 전 가계약금을 넣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지가 걱정됩니다.🥲
(참고로 네고는 어려운 상황인 듯 해요. 이전에 1천만 원 네고를 시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녀들의 반대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시 특약은 아래처럼 생각해봤습니다.
- 상속등기 완료 예정일은 ○○년 ○○월 ○○일로 한다. 상속등기 지연 시 매수인은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