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직전에 법인 소유의 아파트 매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직접 오지 않고 부동산 중개사에게 대리인 위임하여 대리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7월 중순/3개월 이내 발급본) 확인하였고,
중개사분께서 사본을 챙겨주셨습니다.
아낌e 보금자리론을 접수하여 주금공에서 확약이 되었는데요.
중간에 중도금까지 지급을 마쳤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심사하면서 추가 서류 제출 하는 것 중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1개월 이내 발급본)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원본 요청드리니 계약시 사용한 것은 이미 매도인에게 보내줬고,
요청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지금껏 법인 매도하면서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가 없었다며 연락두절한 상태로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치겠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댓글
안녕하세요, 부자되자용님 걱정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기전에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법원에서 판례를 찾아보았는데요 매도인이 인감증명서를 거부하는것은 '매도인의 서류 미제출은 계약 위반(이행 지체)에 해당합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이행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법인으로 보내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전에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민법상 매도인의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것 같은데 인감증명서를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협조가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심을 권장 드려요.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는것이 좋으니 부동산 사장님께 한번 더 요청을 진행해보고 안되면 다음방법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보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부자님 안녕하세요! 임차인측이 서류 협조를 해주지 않아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은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해 명확한 답변이 되긴 어렵겠지만, 개인적으로 질문을 읽고 든 생각을 말씀 드려 봅니다. 현재 상황에선 '임대차계약'과 '대출'과 '공실로 인한 잔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판단해서 진행한다면 리스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임차가 맞춰지지 않고 미리 다른 임차인을 확보해두지 못하셨다면 공실에 대해 잔금을 하시는 등 리스크를 부자님께서 온전히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임대착 계약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실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을 넣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책임을 지는 조항을 넣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만약 은행에서 해당 서류를 요구한 것이 맞다면 그에 대한 증빙이 음성이든 전산 또는 서류로 있을 것이므로, 그 내용을 임차인 측에 전달하시면서 요구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여태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떄문에 거절하는 것이라면 '현재 상황에선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요청해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계약 중간에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어려우시겠지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계약이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실제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가신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