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관련 잘 아시는 분이나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분이 있으실까 하여 여쭤봅니다.
전세계약(첫 2년) 만료일이 내년 2월 중순입니다.
첫 내집마련으로 집을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리저리 다니고 알아보고 해서 현재 매매약정서(w. 토지거래허가) 작성 직전인 상황입니다.
최대한 잔금일을 전세 만기일에 맞추고싶은데 만기일이 설 연휴더라고요...
설 전은 빠듯하여 설 다음주 쯤으로 잔금을 맞춰야될 듯 한데 그러면 계약만기 이후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 분과 대출 은행과 어떻게 협의하여 처리해야할지 막막하며 여쭤봅니다.
제가 생각해본 방안들이 있긴한데 이게 가능할지, 다른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 선배님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집주인 분에게 양해 구하고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 만료일 조정, 은행에 전세대출 상환일자 조정(매수 하려는 곳 부사님이 조정 가능한 경우도 있다하여..)
2. 계약 연장 또는 묵시적 갱신 이후 전세 대출 연장(+ 보증금반환보증보험 연장) 처리 후에 만기일 후로 잔금(매수)
2번은 절차가 복잡해져 최대한 1번 쪽으로 하고픈데 될지요..?
(은행은 내일 가볼 예정이고, 아직 집주인 분과 현 전세 부사님에겐 이야기 전 입니다.
일단 대출 관련한 사항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집주인 분에게 이야기하기 더 나을 것 같아 은행 상담 후 연락하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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