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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만기 상환일 조정이 가능한가요?

1시간 전

대출 관련 잘 아시는 분이나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분이 있으실까 하여 여쭤봅니다. 

전세계약(첫 2년) 만료일이 내년 2월 중순입니다.
첫 내집마련으로 집을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리저리 다니고 알아보고 해서 현재 매매약정서(w. 토지거래허가) 작성 직전인 상황입니다. 

최대한 잔금일을 전세 만기일에 맞추고싶은데 만기일이 설 연휴더라고요... 

설 전은 빠듯하여 설 다음주 쯤으로 잔금을 맞춰야될 듯 한데 그러면 계약만기 이후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 분과 대출 은행과 어떻게 협의하여 처리해야할지 막막하며 여쭤봅니다. 

제가 생각해본 방안들이 있긴한데 이게 가능할지, 다른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 선배님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집주인 분에게 양해 구하고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 만료일 조정, 은행에 전세대출 상환일자 조정(매수 하려는 곳 부사님이 조정 가능한 경우도 있다하여..) 

2. 계약 연장 또는 묵시적 갱신 이후 전세 대출 연장(+ 보증금반환보증보험 연장) 처리 후에 만기일 후로 잔금(매수) 

2번은 절차가 복잡해져 최대한 1번 쪽으로 하고픈데 될지요..? 

(은행은 내일 가볼 예정이고, 아직 집주인 분과 현 전세 부사님에겐 이야기 전 입니다.
일단 대출 관련한 사항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집주인 분에게 이야기하기 더 나을 것 같아 은행 상담 후 연락하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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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골드트윈
36분 전N

예술작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일단 먼저 퇴거가 확정된 부분이기에 임대인에게 퇴거 예정을 통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해당일에 맞춰서 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있을꺼에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현금으로 들고 있지 않은 이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반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기날짜에서 이사날자를 조절하고 싶다는 의사도 임대인과 상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와의 날짜도 맞춰야 될꺼라 예술작님이 먼저 날짜를 정하시고 해당 날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갱신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고 넘어가 자동 연장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이 상황이랑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 반환은 만기일 전후로 상환날짜를 조절할 수 있고 반환도 임대인이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부분도 은행에 확인해보시고 임대인에게 퇴거 계획을 빨리 통보하고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진행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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