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꼬미아버지입니다.
이번에 1호기를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집주인 거주로 전세입자를 잔금일전에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집을 거래해주신 A부사님이 있는데요.
만약 A부사님이 전세입자를 구해주신다면 전세입자-매도자-A부사님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전세입자는 A부사님에게 전세 부동산 중개비를 줄거고
매도자도 A부사님에게 전세 부동산 중개비를 줘야하나요? 아니면 매도수수료로 갈음이되서 매도수수료만 주면되는건가요?
전세 중개비 따로 매도 중개비 따로라면 이런 경우는 제가 전세 중개비는 드리는게 맞겠죠?
그리고 만약 다른 B부사님에게 전세물건을 올려서 B부사님이 전세입자를 구한 경우
B부사님은 전세입자에게 중개비를 받을 것이고 매도자에게도 중개비를 받는건가요?
선배님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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