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꼬미아버지입니다.
이번에 1호기를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집주인 거주로 전세입자를 잔금일전에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집을 거래해주신 A부사님이 있는데요.
만약 A부사님이 전세입자를 구해주신다면 전세입자-매도자-A부사님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전세입자는 A부사님에게 전세 부동산 중개비를 줄거고
매도자도 A부사님에게 전세 부동산 중개비를 줘야하나요? 아니면 매도수수료로 갈음이되서 매도수수료만 주면되는건가요?
전세 중개비 따로 매도 중개비 따로라면 이런 경우는 제가 전세 중개비는 드리는게 맞겠죠?
그리고 만약 다른 B부사님에게 전세물건을 올려서 B부사님이 전세입자를 구한 경우
B부사님은 전세입자에게 중개비를 받을 것이고 매도자에게도 중개비를 받는건가요?
선배님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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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꼬미님 안녕하세용! 꼬미님이 매수사장님에게 복비를 그리고 보통 전세구해주신 사장님에게 꼬미님이 복비를 드리면 되는데요! 매도자가 전세복비를 내준다는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면 꼬미님이 매수,전세복비 둘다 내실겁니다ㅎㅎ
꼬미님 안녕하세요 :) 전세 계약은 매수자와 임차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전세 계약에 대한 중개비를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A사장님께서 임차인을 구해오셨다면 꼬미님은 협의하여 중개비 정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 사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매수 중개비와 전세 중개비를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B사장님께서 임차인을 구해오셨다면 전세 계약과 관련한 중개비를 드리면 됩니다. 1호기 계약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