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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재산세 주거용/업무용 차이, 궁금합니다ㅠㅠ

25.11.27

안녕하세요, 

현재 3억 후반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용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알게 되었는데 별도로 

구청에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은

받을수 없으나 마지막으로 낸 세금 시일에서 

3개월 이내 변경신청을 하면 해당건은

환급받을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거용 재산세가 업무용보다 적어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반면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이나, 

오피스텔 처분에 있어서 받을수 있는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는지 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작은 아파트를 매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오피스텔을 매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피스텔 시세차익은 5천이내 정도고요,

 

현재 상황에서 그냥 유지를 하고 매도를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마지막 재산세라도

일부 환급을 받기 위해서 변경신청을 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규정이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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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미요미우
25.11.27 15:27

nawon님 안녕하세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주택 매수시나 양도시에 주택수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 변경 후 오피스텔 매도시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가 중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26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미적용되어 이 기간 내에 매도한다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오피스텔은 규정이 복잡하므로 의사결정 하시기 전에 세무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를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리스보아
25.11.27 15:52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용도 전환 시에 추후 1세대 1가구 비과세를 받는 과정에서 , 전환 이후의 기간에만 보유 기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세무 상담시 이부분도 확인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후에 세금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전환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준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링11
25.11.27 16:31

안녕하세요 nawon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려고 하시는군요! 위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되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매도시점에 2주택이 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도 시 양도세 중과가 되지만 내년 6월전까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무상담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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