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3억 후반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용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알게 되었는데 별도로
구청에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은
받을수 없으나 마지막으로 낸 세금 시일에서
3개월 이내 변경신청을 하면 해당건은
환급받을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거용 재산세가 업무용보다 적어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반면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이나,
오피스텔 처분에 있어서 받을수 있는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는지 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작은 아파트를 매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오피스텔을 매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피스텔 시세차익은 5천이내 정도고요,
현재 상황에서 그냥 유지를 하고 매도를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마지막 재산세라도
일부 환급을 받기 위해서 변경신청을 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규정이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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