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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된 후, 조합원 승계

25.11.28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23년 12월에 경기 고양시에 청약 당첨되었고

이번에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려는데요..

혹시 청약 당첨으로 재건축 조합원 승계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ㅠ

한국부동산원, 조합원사무실. 구청 담장자 문의하니 모른다고만하고.

답답하네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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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잠토
25.11.28 14:14

안녕하세요, 고양시는 규제지역은 아니어서 실거주 의무는 없을 것 같고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당첨취소 조건에 신규 주택 매수가 있는지 살펴보심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민간 분양이라면 1주택까지는 제한이 없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재건축의 단계가 어디까지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관리처분에 대한 이주비에 문제가 있는지는 별도로 알아보심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나 조합원 사무실에서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청약홈에서 한번 FAQ를 읽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수도권 1주택 보유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건축 물건 때문에 당첨된 청약 물건의 입주시 잔금 대출이 안되거나 ~ 청약된 아파트 보유시 재건축 아파트 이주시 이주비대출이 제한 되거나 등이요. 이부분 '청약홈'이나 분양 공고를 통해 당첨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 그리고 대출 상담사나 분양 받은 주택 집단대출 은행으로 꼭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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