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용기내서 질문 올려봅니다.
현재 비규제지역 매물을 투자검토중인데요,
세낀매물 매매하여 투자 후에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 될경우 원래 있던 전세 계약 종료 시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세입자 못 구하고 실거주로 들어가야 할까요?
여기나 네이버 유튜브 여러번 검색했는데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수퍼내츄럴님! 비규제지역 매물을 보시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수 시점에만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제도라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는 거주의무가 붙지 않습니다. 즉 현재 비규제지역인 곳을 매수하신 뒤 나중에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임대 유지에 있어서는 모두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투자 검토하시는 과정이 쉽지 않으실 텐데 좋은 선택과 멋진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슈퍼내추럴님 안녕하세요 ^^ 이번에 토허제 지정된 경우를 보니 지정이후에 매수건만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더라구요. 비규제지역에 투자하신후 추후 토허제 지정이되더라도 실거주의무가없고 전세연장/신규로 맞추시는게 가능합니다 도움되셧음좋겠네요 투자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퍼내츄럴님~ 비규제지역 매물 검토중 추가로 토허제로 지정되면 실거주의무가 적용될까 걱정이 되어 질문주신 것 같아요! 토허제는 지정일 이전에 계약금까지 납부가 완료되었으면 실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규제지역 매수 후에 토허제로 지정되더라도 새로 새입자를 구하시는데 문제없습니다~ 좋은 물건 찾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