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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혜택 문의

25.12.03

 

1호기 전세입자가 법인이라 회사에 임원이 거주하고 계신데 퇴직하실 예정이라 같은 회사 다른 계열사 다른 임원분이 계약하실려고 넘겨주실려고 하시나 봅니다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전 세입자 분은 2년 계약 하셨는데 1년만 사셨고

(24.12월 전세 계약) 매도인이 전세계약하신 걸 제가 넘겨 받았습니다 

(1호기 2025년 6월 등기- 지역은 동대문구) 

 

혹시 새로 계약하실 분을 1년 계약하고, 추가로 2년 계약 하는 것 해서 상생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이 경우 가능할까요? 동대문구가 현재 조정지역이라 부사님께서 

상생임대주택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현재 주택은 지방 0호기가 있어 총 2채 세를 주고 보유 하고 있으며 0호기를 2호기로 갈아타기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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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복리매직
25.12.03 17:44

안녕하세요 헤라님 상생임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정확한 것은 세무혜택이기때문에 세무사분이나 세무소에 여쭤보는 것이 좋구요 상생임대는 1가구 1주택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추가로 주택구입의 예정이 없으신 것인지에 따라 다를꺼라 생각됩니다. 양도세 실제로 상생임대전 기간이 1년 6개월이은 되어야하고 그다음이 2년이상이 되어야해서 조건이 애매하지 싶은데요 그리고 5%만 올리실 것인지도 아마 법인세입자라면 5%이상 올릴수 있어서 상황이라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지는 헤라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리스보아
25.12.03 18:19

안녕하세요 헤라님 상생임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에 신규로 계약하시는 건에 대한 기간을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 후에,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이때 2번째 계약한 상생 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조건이어서, 상생 임대 조건이 이후까지 유지가 될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참고하셔서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오이
25.12.04 22:59

헤라님 안녕하세요😊 상생임대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여부인데요~ 주택 취득 후 승계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상황과 부사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상생임대 요건 충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생임대 제도의 연장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책 변화 가능성까지 감안해 여러가지 방향에서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 중요한 내용이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네이버 엑스퍼트 등의 전문 세무사에게도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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