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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 매수 후 신규 전세 임차인 구하는 방식의 매수 시.. 갑자기 주인 돌변.

25.12.04

 

안녕하세요,

 

비규제 지역의 실입주 매물을 부사님의 도움으로,

잠시 주인이 전세로 살아주면서 신규 전세 임차인 구해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치르는 방식의 매수를 결정하였습니다.
(매도인은 부사님의 교회 지인, 아들 내외 손주 케어와 지인 교류 시 이동 시간 부담(차로 10분)으로 인해 
5년 전 지금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오래 살던 같은 구의 다른 생활권으로 이사할 예정, 

이사갈 집이 정해진 건 아니어서 세입자 구하면서 본인 이사갈 집도 구해야 하는 상황)

 

11월 말에 가계약금 넣고 특약 등 협의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에 본계약하기로 해서 최종 확인 차 부사님께 전화했더니,

갑자기 좀 복잡하게 됐다며… 토요일에 매도인이랑 만나서 같이 의논해 보자고 말을 꺼내시는 부사님.

 

매도인이 잠시 주전으로 살아주는 방식이 매매계약-전세계약 동시에 진행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신규 세입자 구해서 그의 전세보증금을 잔금으로 받는 절차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매도 의사를 접은 건 아닌데 먼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부사님은 이미 전세로 물건 내놓은 상황이니 현 매도인이 세입자 구해서 계약하고 세입자 이사한 이후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도 옵션이므로 토요일에 매도인에게 잘 설명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고 하십니다.

어떤 방법이든 매도를 철회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미 가계약금까지 보내고 본계약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렇게 계약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니 당황스럽고,

혹여 토요일에 이야기가 잘 안되면 매도 철회하겠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1.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 시 각각의 절차와 그에 따라 제가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정리해서 감당가능한 것인지,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지 확인하고 더 유리한 방식으로 매도인을 설득할 방법 마련 (오늘/내일 간에.. ~.~)
      * 사실 매도인이 전세입자 구해서 승계받는 방식이 리스크가 낮아서 오히려 잘됐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2.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매도인을 설득하기 위해 매도인 입장에서의 장/단점을 정리해서 토요일 설명할 준비(?)

 

라고 생각되는데, 월부 선배님들, 멘토님, 튜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


등어
25.12.04 10:34

짱형님 우선 본계약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 생각했던 플랜과 달라지게되어서 당황하셨을 것 같네요 :( 매도인께서 해당과정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번째로는 이사 날짜가 정해지시지 않았으니 6개월이상 장기로 주인전세를 사시면서 여유롭게 구하는건 어떤지 여쭤볼 것 같습니다.잠시라는 기간이 매도인에게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두번째로는 이사를 희망하시는 지역에 짱형님께서 직접 전세집을 한번 찾아보고 이사날짜에 맞는 매물을 말씀드리면서 시기별로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될지를 설명드리는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확히 돈이 어떤식으로 흘러가는지 몰랐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잘 헙의하시어 본계약도 잘 마치길 응원합니다 !

짱형
25.12.04 10:43

등어님~ 전세집을 구해드리는 건 생각을 못해봤는데 좋은 팁 고맙습니다~ 빨리 이사를 가고 싶어하셔서 6개월까지 계시려 하진 않을 것도 같은데 말씀 주신 안도 옵션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골드트윈
25.12.04 10:43

짱형님 안녕하세요 계약 직전에 매도인이 말을 바꿔서 당황스럽겠습니다. 먼저 가계약 이후~본계약 작성 전이라도 특약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셨을까요? 정상적으로 주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진행하셨고 가계약시 주고 받은 문자에 남기셨다면, 가계약도 계약이기에 이를 근거로 매도인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아서 배액배상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게 되면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긴해서 부사님께서 이렇게 될 수 있으니 계약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해보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주전세를 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승계받는 방식으로 진행도 관계없으시다면 잔금일을 매도인이 세입자를 구한 뒤로 + 최소 6개월 (전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 대출 실행 전후 명의변경 이력을 체크합니다.)을 잡아야 전세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명의 이전일이 늦어져 만약에 2년뒤 매도하려는 계획이 있으셨다면 세금 문제로 매도가능 시점은 늦어질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협의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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