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하게 튜터님, 멘토님, 선배님들께 헬프 요청드려요.
제가 12/6에 부천에 1호기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1/6 중도금, 3/13 잔금, 3/20 소유권 이전)
처음에 주전 3개월 해준다는 조건으로 가계약 하고, 본계약하러 가는데 당일에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는 건지 몰랐다며,
잔금 전에 소유권 먼저 이전하는 건 절대 안된다고 갑자기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A부동산 사장님과 매도인이 교회 지인이라 가능하면 잘 조율해보자는 부사님의 부탁도 있고,
집 상태나, 가격면에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럼 전세입자를 구해서 매도인이 전세계약하고 저한테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하자고 설득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매도인은 현재 거주 중이고 매매 계약 이후 3/13(잔금일)에 맞춰 이사나가는 걸로 이사갈 집 매매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이사 날짜는 앞으로 당길 수 있지만, 3/13을 넘기면 안되는 상황)
전세입자 구한다는 광고를 여러 부동산에 했고,
전세 의뢰한 B부동산에서 오늘 전세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버팀목 대출하려고 했더니 매매 진행 중이어서 대출 불가하다고 확인하면서 B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재 실거래 신고가 들어가서 매매 진행 중인 물건이라 전세 대출이 안된다구요. ㅜㅜ
(전 잔금까지 다 치른 후 1개월 이내에 실거래 신고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더라구요…)
매매 계약을 먼저 하면 안되는데 먼저 해서 현재 제 물건은 전세대출이 불가한 상황이 됐다면서
다음과 같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1. 중도금까지 주고 빨리 소유권 이전 받아서 3개월 이후 날짜로 세입자 구한다.
(전세입자 계약금, 중도금 + 제가 융통가능한 돈으로 잔금일에 잔금 치른다)
2. 주담대 받아서 잔금치르고 소유권 받아서 3개월 이후 날짜로 세입자 구한다.
3. 아예 매매계약을 전세 계약하고 하는 걸로 변경해라. (기존 계약 파기하고 전세 계약/대출실행 후에 매매계약 해라.)
그런데 문제는, 매도인이 소유권 먼저 넘기는 건 절대 어렵다고 하고,
대출은 가능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ㅜㅜ
(다행히 전 무주택자라 대출은 될 것인데..
부천이라 실거주 의무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확실한 건지 확인 필요 하구요.)
매매계약한 A부동산에서는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저더러 빨리 대출을 알아봐서 잔금 치는 걸로 해봐라 라고만 하고.
매도인은 절대 소유권 안넘길텐데, 일단 말은 해보겠다고 하네요.
(대출 알아보라며 금융권 담당자들 연락처를 계속 보내오시고…)
대출 받으면 최소 3개월은 이자를 내야 해서 가능한 대출없이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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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짱형님~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신 것이 글에서도 느껴집니다. 제가 알기로 주전이라고 하는것은, 잔금까지 다 치고 소유권을 넘긴 상태에서 집주인분이 전세계약하여 전세입자로 거주하시다가 다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인분께서도 잔금 처리가 안 됐는데 소유권을 넘기는것은 심리적으로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전인데, 잔금일자를 길게 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예 잔금날짜를 땡겨서 다음주에 매도인분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하는것은 안되시는 상황이실까요? 주인전세로 계약하면서 잔금을 처리하면 매전 차이만큼만 지불하고 잔금을 완료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1월 13일 이전에만 소유권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3개월이 확보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짱형님! 난감한 상황이 되셨군요… ㅜㅜ 저 질문에서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잔금을 3/13에 치뤘는데 왜 소유권 이전 날짜가 늦어지는걸까요? 우선은 은행 여러군데에 전세입자 모드로 전화를 해서 진짜 불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고 해준다는 은행을 찾아서 전세구하는 부동산에 알려드리는 방법을 해보는게 우선일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채 남지 않아 쉽지 않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동시에 잔금을 치뤄야 할 수 도 있으니 잔금을 치를 수 있게 주담대도 매수자 모드로 해서 은행에 알아보셔야 할것 같구요. (무주택자면 최초실행에 의한 감면도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해보시구요~!)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기는건 왜 어렵다고 하시는건지 혹시 이유를 여쭤 보셨나요? 그리고 이유가 내가 해결 할 수 있는 이유라면 매도자를 전세로 앉히고 전세계약을 한뒤 (원래 하시려고 한 주전세 계약이요!)전세를 새로 구하는 방식을 쓰는것도 다시 제안해 볼것 같습니다. 위의 세가지 방법을 다 병행해봐야할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