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로 임대 살고 있는데 물어볼 때가 월부 밖에 없어서 이 쪽에 남겨봅니다ㅠㅠ!
저는 7월 20일에 임대계약을 했고, 10월 24일에 입주했습니다.
집주인이 3개월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못해서 구청에 문의하니 표준계약서를 10월로 재작성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한다며 12월에 다시 작성하자며 저한테 부탁하고 있는데요
표준계약서를 재작성하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데,
기존에 7월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었고, 계약서를 재작성하면 12월에 확정일자를 한번 더 받아야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얼굴 붉힐 일은 만들고 싶진 않지만 제 돈을 지켜야 해서 ㅠㅠ 걱정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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