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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 보금자리론 대출 받은 후에 전입관련 여쭤봐요!

25.12.04

 

안녕하세요!

제가 미혼 상태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는데,

해당집에 예비 신랑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대출받은게 취소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제이든J
25.12.04 15:49

도도D님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시에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동거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거인 전입신고는 가족이 아닌 타인이 같은 주소지로 전입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세대 구성 - 전입신고는 주소 등록이고, 세대분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 행정상 ‘1인 세대’ 등록입니다. -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며,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동거인으로 구분됩니다. 불이익·주의 - 동거인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청약 무주택 세대주 혜택이 제한됩니다. - 동거인이 소득이 있으면 세대주 피부양자 상실·지역가입 전환 등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동거인이 수령한 소송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하면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같은 세대구성으로 보지 않기에 불이익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나이
25.12.04 16:36

도도님 안녕하세요~ 미혼으로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으셨다고 해도, 예비 신랑분이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위에 답변이 잘 나와있지만, 해당 사항으로 대출이 회수대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ㅎㅎ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포도링11
25.12.04 16:41

안녕하세요 도도님! 저두 보금자리론 대출 받았는데! 대출 실행 당일에만 본인만 들어가있어야하고, 그날 이후로는 상관없다고 은행해서 그러시더라구요 ㅎㅎ 혹시모르니까 은행에도 한 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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