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미혼 상태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는데,
해당집에 예비 신랑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대출받은게 취소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도도D님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시에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동거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거인 전입신고는 가족이 아닌 타인이 같은 주소지로 전입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세대 구성 - 전입신고는 주소 등록이고, 세대분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 행정상 ‘1인 세대’ 등록입니다. -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며,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동거인으로 구분됩니다. 불이익·주의 - 동거인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청약 무주택 세대주 혜택이 제한됩니다. - 동거인이 소득이 있으면 세대주 피부양자 상실·지역가입 전환 등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동거인이 수령한 소송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하면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같은 세대구성으로 보지 않기에 불이익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도님 안녕하세요~ 미혼으로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으셨다고 해도, 예비 신랑분이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위에 답변이 잘 나와있지만, 해당 사항으로 대출이 회수대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ㅎㅎ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도님! 저두 보금자리론 대출 받았는데! 대출 실행 당일에만 본인만 들어가있어야하고, 그날 이후로는 상관없다고 은행해서 그러시더라구요 ㅎㅎ 혹시모르니까 은행에도 한 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