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통장 처음 사용해서 분양받았습니다
현재무주택자입니다
지역 : 비규제지역(김포)
분양가 6.35억원
중도금 60% : 추후 주담대
잔금 30% : 전세 놓을 계획
주담대를 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여러 AI에 물어봤는데 대답이 모두 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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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예인님! 비규제지역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전세 맞추는게 쉽지 않을거라서요. 융자가 많이 낀집 은 전세입자들이 찾지 않아서 이부분은 고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예인님 안녕하세요. 비규제지역인 경우에는 주담대를 받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부분도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마다 6개월내 전입 조건 등이 있을 수 있기에 정확한 것은 은행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잠토님 말씀처럼 대출이 있는 집은 보통 전세를 들어오지 않기에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60% 대출을 진행하면 근저당이 은행마다 다르지만 110%에서 2금융권으로 가면 많게는 130%까지 잡는 경우가 있기에 실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말씀하는 것 처럼 30%에 해당되는 보증금으로는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하여 들어 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에 해당 부분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예인님 안녕하세요 위에서 잠토님, 골드트윈님께서 주담대 실거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이미 많이 주셔서, 저는 추가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장 정확한 기준은 ‘대출 실행 예정인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이라 이 부분은 꼭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임차인을 구하는 일은 임차인 입장에서 리스크로 느껴져서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출 상환(말소)을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거나, 상환이 당장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을 다소 낮게 책정해서 임차인의 리스크를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상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생각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처음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적은 상품을 별도로 비교·검토해 보시는 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인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정리되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