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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주담대 실거주 의무

25.12.06

 

안녕하세요

 

청약통장 처음 사용해서 분양받았습니다

현재무주택자입니다

 

지역 : 비규제지역(김포)

분양가 6.35억원

중도금 60% : 추후 주담대

잔금 30% : 전세 놓을 계획

 

주담대를 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여러 AI에 물어봤는데 대답이 모두 달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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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잠토
25.12.06 18:20

안녕하세요~ 예인님! 비규제지역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전세 맞추는게 쉽지 않을거라서요. 융자가 많이 낀집 은 전세입자들이 찾지 않아서 이부분은 고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골드트윈
25.12.06 22:51

예인님 안녕하세요. 비규제지역인 경우에는 주담대를 받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부분도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마다 6개월내 전입 조건 등이 있을 수 있기에 정확한 것은 은행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잠토님 말씀처럼 대출이 있는 집은 보통 전세를 들어오지 않기에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60% 대출을 진행하면 근저당이 은행마다 다르지만 110%에서 2금융권으로 가면 많게는 130%까지 잡는 경우가 있기에 실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말씀하는 것 처럼 30%에 해당되는 보증금으로는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하여 들어 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에 해당 부분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스오이
25.12.06 23:01

예인님 안녕하세요 위에서 잠토님, 골드트윈님께서 주담대 실거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이미 많이 주셔서, 저는 추가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장 정확한 기준은 ‘대출 실행 예정인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이라 이 부분은 꼭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임차인을 구하는 일은 임차인 입장에서 리스크로 느껴져서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출 상환(말소)을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거나, 상환이 당장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을 다소 낮게 책정해서 임차인의 리스크를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상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생각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처음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적은 상품을 별도로 비교·검토해 보시는 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인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정리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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