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게 괜찮은 물건으로 1호기를 진행중입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단계가 쉽지가 않더라구요!
열심히 해결하고 있었지만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월부인들의 힘을 빌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우선 간단하게 시간 순으로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1. 매도자 : 현재 재개발 물건을 하나 보유중이시며, 해당 물건이 관리처분 인가 후여서 대체주택으로 토허제 지역인 서울에 구매중인 상황(현재 토지거래허가 승인 완료 상태)
- 저에게 파는 물건은 위에 나와있는 물건이 아닌 거주중인 매물입니다.
2. 매수자(접니다)
- 매수 진행 단계 : 계약 완료 및 중도금까지 송금 완료
- 계약 주요사항 : 매도자가 주전으로 잔금일 이후 3개월간 전세로 살아주겠다고 하였으며 전세계약도 매매 계약과 동시에 진행
3. 이슈사항
- 저와의 별도 협의 없이 새롭게 이사할 주택(1번의 대체주택)을 구입하여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간다고 통보
- 저는 통보한 일정에 대해 불만을 부사님께 표시한 상태며, 우선, 해당 퇴거일에 맞춰주기 위해 잔금일을 약 1달 가량 앞당기자고 제안
※ 새로운 전세입자가 입주할 때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을 우려하여 잔금일을 당기자고 함
- 잔금일을 당기는 등 새로운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본인의 대체주택 구입 시 제출한 서류나 허가에 문제가 생길까 불안하여 협의를 해주지 않고 기존 잔금일을 고수하는 상태
4. 참고사항
- 계약서상 특이사항 : 전세기간은 앞당기거나 늦어질수 있다는 특약을 넣었으며 협의를 해야한다는 문항은 추가되지 않은 상태
※ 해당 부분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약당시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구두로 설명해주셨습니당
- 전체 매수과정별 일정: 매수 및 전세계약(25.10.15), 중도금(25.11.28), 기존 잔금일(26.1.12), 주인전세 계약기간(26.1.12~4.12)
- 이슈 관련 일정 변동사항: 매도자 퇴거희망일(26.3.20), 잔금 변경 희망일(25.12.18 or 19)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간단한 법률검토를 받아봤을때 법적인 부분으로는 제가 우위에 있다고 답변을 받았지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노하우 공유 좀여,,,ㅠㅠ)
월부 선배님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ㅎㅎ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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