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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를 새로쓰면 신규계약이 된다고????????????

21시간 전

현재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22년~24년까지 거주 후 24년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서 작성)

임대인 : 계약갱신청구권이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신규계약이에요

????????? 뭔 소리지..???

심지어 갱신 계약서 특약1번에 [본 계약건은 임차인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이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와, 수도권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려고 하고있었어요.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자고 통보하였 25년 6월부터 물건을 내놓았고 임대인은 높게 끼어져있는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매도를 해야 보증금이 반환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임대인 : “지금 매물이 잘 안팔리는데 겨우 매수자가 나왔어요.” 매수자 이사 가능날이 2월 중순인데 거래해도 될까요? 라는 협조가 왔습니다.

백일 : 저는 “당장 제가 가야 할 집이 안정해졌는데 정하고 답변드려도 될까요??”

임대인 : “매수자를 겨우 구했는데 협조해주면 안되겠냐.. 먼저 나가는 월세 금액을 보전해주겠다”(통화녹음 확인 완료)

그로인해 임대인 매도 거래가 성사되었고 저는 1월에 입주 가능한 월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임대인에게 먼저 나가니 1달치 월세를 지급해달라고 하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규계약이니 임차인이 먼저 나가는건 사실상 계약 위반이다. 

나는 너의 보증금을 맞춰주기 위해 빨리 급매로 팔았고 니가 일찍 나가니 임대인 손해보전 책임도 너에게 있어. 

나는 법적으로 너에게 안줘도 그만이야.

그리고 니가 빨리 나가는거면 내가 일부를 보전해준다그랬지, 다해준다는 말은 아니였어 법정이자만큼 해줄꺼야.

보증금 3억의 법정이자면 5%기준 년 1500만원/12개월 약 125만원인데…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지원해준다네요.

심지어 이것도 법적으로 줄 의무 없다고 나오네요.

 

너로인해 지금 겨우 성사된 매도 계약을 파기하고 기존 제가 계약날까지 살꺼면 자신이 매도한 물건을 배액배상하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경우 (저, 임차인)에게는 배액배상을 해드릴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ㅋㅋ 

임대인은 매물 팔리기 전까지는 사정사정 하시다가 막상 거래가 되고 끝내려는 시점이 되니 이렇게 나오네요.

여지것 저는 잘 협조해드리고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인께서는 계갱권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니 신규이고 나는 그러할 의무가 없다라고 나오네요…

 

대응방안이 머리속에 떠오르기는 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위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가뜩이나 2호기 투자 준비로 정신없는데 여러므로 답답한 하루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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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안리
15시간 전N

작심100일님 안녕하세요! 말이 바뀐 임대인때문에 속상하시겠네요...ㅠㅠ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기 때문에 신규계약으로 볼 수 없고 3개월전에 나간다고 통보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매도해야 돌려줄 수 있어 매도될때까지 기다려주시고 협조도 해주신거 같은데요... 임대인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계약한 부사님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시거나 엑시퍼트 같은 곳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어려우시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르
13시간 전N

안녕하세요 작심100일님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 우선 계약서에 본 계약건은 임차인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갱신권에 의한 계약이 맞습니다 아마 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집주인이 매도되기 전과 후의 태세가 좀 달라지신 상황이신 거 같은데, 이 경우에는 사장님을 통해서도 좀 소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주인이 정확하게 부동산법을 잘 알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보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직접 이야기 나누시기 보다는 사장님 통해서 팩트를 확인하고 조율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 날짜보다 빠르게 퇴거해 주는 것은 작심님께서 임대인에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임대인 태도가 아쉬운데요, 먼저 나가는 월세금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통화 녹음은 있으시지만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전에 나누셨으면 조금 더 꼼꼼한 확인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기보다는 협의에 의한 부분이므로 잘 말씀 나누셔서 최대한 잘 챙겨받으시고 또 너무 불편함 없이 매 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호기 투자까지도 너무 고민 많으실 텐데 우리, 같이 투자자로 나아가는 이 여정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너무 마음 많이 쓰지 말고 잘 해결해 보기로 해요 작심님 응원 많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이든J
13시간 전N

작심100일님 안녕하세요 먼저 태세전환한 임대인의 태도에 저도 많이 속상하네요 정말 둘다 망해보자 하는 마음이거나, 이게 갱신청구권 아니고 신규계약이라고 주장한다면(임대인이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 계약날짜까지 살아버리겠다고 말해버리면, 그 임대인은 매매계약을 깨야하겠죠? 100일님께서 그 집에 거주하면 새로운 매수자가 2월에 못 들어올테니 임대인은 계약의 배액배상을 물어줘야 합니다. 계약의 주체는 임대인-매수자 이기에 여기에 100일님은 들어가지 않고든요 해당 부분을 통화로 하지 마시고, 문자로 남겨두세요 소송에 들어가면 통화는 다시 녹취록으로 써야해서 돈이 드는데, 문자는 그대로 제출 가능하거든요. 이걸 협박용으로 쓰고 원하는 것을 얻을수도 있지 않을까 시나리오 하나 드립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결과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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