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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퇴직금 및 연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5.12.09

안녕하세요.

재테기 강의 들은 후 미기백 강의를 연이어 수강중입니다.

최근 1호기 투자를 한 상태이며,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재테크 강의에 집중하는 중입니다.

 

광화문금융러님이 월부 강사로 오시기 전 유튜브를 통해 광금러 님을 알고 있었는데, 

월부에서 강의를 듣게되다니 넘 반갑더라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테기를 들으면서 IRP계좌 운용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이미 3년전부터 연금저축계좌(한도 꽉 채워서)를 납입해 왔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광금러님 강의 듣기 전부터) IRP계좌를 개설해서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 IRP 300만원>을 목표로 월 75만원씩 납입중입니다.

 

질문1. IRP(연금)

강의에서 IRP(연금)에는 안전자산 30%를 무조건 납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ETF로 채웠으나, IRP계좌에는 ‘TDF(+30년)’를 매수한 상태입니다.

1-1. 그렇다면 안전자산에 올해 안에 30%(채권, 예금 등)을 무조건 채워야 하는 부분일까요?

1-2. TDF에는 주식부터 채권까지 골고루 분포된 상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채권 등 안전자산을 따로 매입해야 하는 지요?

 

질문2. IRP(퇴직금)

저는 과거 퇴사를 한적이 있고,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연금계좌로는 증권사를 이용중이지만,

퇴직금을 받은 IRP계좌는 1금융권(은행) 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연금강의를 해준적이 있는데, 은행IRP(퇴직금) 계좌를 증권사로 옮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번주에 증권사로 옮기러 갈 계획입니다.

 

2-1.

그렇다면

퇴직금 IRP계좌랑 연금저축 IRP계좌를 동일하게 운용할 수 있는지요?(즉, 퇴직금IRP랑 연금저축IRP를 합친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두개를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운용해야 하는지요?

 

 

질문3. IRP(퇴직금)

두개가 별개의 기념이라면

퇴직금 IRP계좌 역시 안전자산 30%를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무지성으로 하다가

각잡고 하려니깐 혼동되는 부분이 있네요!ㅎㅎㅎ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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