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근 1호기 잔금을 치루었으며(세낀 매물), 다음주에 전세 갱신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현 임차인이 전 집주인과 전세계약 시 ‘전세자금대출’을 일으켰는데,
계약 갱신시 임차인으로부터 제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를 왜 확인을 해야하는지요?
(잔금 당시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가서 마무리 작업을 하셨고, 받아온 계약서에 포스트잇으로
“임대차 갱신 계약 할 때, 전세자금대출 확인 요함”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2. 대출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지금 계약서 상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 협조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3. 임차인이 나갈 경우,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전액 돌려주는 것이 아닌
대출 은행과 임차인에 각각 나눠서 돌려줘야 하나요? (예를들어 전세금이 1억 &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4천만원인 경우)
4.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없이 그대로 유지(현 전세금 시세보다 5천만원 낮은 상황)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중개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제가 매수했던 공인중개사 그대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지난주 잔금 치루면서 중개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만일 복비를 안받으신다고 한다면, 적정한 사례금은 얼마인지요? 우선 5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 계약 갱신을 사용한 상황이니, 2년 뒤에는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지요?
모든것이 처음이라 과정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생소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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