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초 월부 입성 후, 선배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얻으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 후 서울 내집마련 시 실거주 확인 유무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지방 순환근무가 필수입니다.
현재 지방발령 상태이며, 4~5년 후 쯤 서울로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본가는 경기도라 월~목에는 지방, 금~일에는 본가(경기)에서 부모님과 거주중입니다.
올해 초 종잣돈이 제법 모여 월부에 입성했고 서울 4급지 앞마당(동대문구, 서대문구, 강서구)을 만들며
이 바운더리 내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토허제 규제가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전 회사 및 인생에서 중요한 이슈가 겹쳐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하ㅠㅠ)
이제는 상황이 마무리되어, 제 투자향방을 정하는 중입니다.
비규제지역(부천, 구리, 산본 등 수도권)을 갭투냐
서울 내집마련 1호기를 하고 2년 후 전세를 내줄것인가
입니다.
(본론)
*질문1
만약 대출끼고 서울 내집마련 1호기로 간다면,
평일에는 제가 서울에 없을 것이고 주말에도 본가에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저의 1호기는 빈집 상태일 것입니다.
나중에 실거주 조사가 와서, 해당 부분이 법에 위배가 되는지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질문2
만약 제가 생각한 것(대출끼고 서울 1호기+빈집)이 불가능 하다면,
우선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갭을 끼고 사둔 후, 남은 여윳돈을 굴려 서율규제가 풀리면 그때 다시 서울 진입이 맞는지
월부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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