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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임차인 입장) 중개인이 임대인의 부모인 경우 임차인로서의 보호장치

25.12.11

* 상황 설명

0호기 매도 후 당분간 전세로 거주하면서 투자 대상을 알아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러 전세집을 살펴본 결과, 집 내부 상태가 양호하고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을 발견하여 가계약금 300만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 중개 구조의 문제점

처음부터 부사님의 영업주소가 아파트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 의문이 들었는데, 확인 결과 임대인은 아들이고 중개인이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이는 본인 소유 물건을 직접 중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이 임대인의 가족이라는 점이 고민입니다. 중개인이 가족 관계이면 임차인과의 분쟁 발생 시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가 가능할지 우려됩니다.

 

* 우려사항

해당 물건의 중개 형태가 임차인으로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 요청사항

임차인으로서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약 항목들이 타당한지, 그리고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가 필요한 특약사항들을 추려주었습니다 ㅎㅎ)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임차 주택에 대해 저당권, 가압류 등 어떠한 담보권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 잔금일 이전에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 임대차 기간 중 매매 계약이 체결될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며, 임차인이 승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
-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대출(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승인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조건 없이 반환한다. (단, 임차인의 단순 변심이나 신용 문제로 인한 거절은 제외한다.)
- 난방, 상하수도, 전기 시설, 누수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및 구조적 하자에 대한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전구 교체, 도어록 건전지 등 단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은 원상복구 하되, 통상적인 생활로 인한 자연 마모와 시간 경과에 따른 노후화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를 지지 않는다.
- 임대차 기간 중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은 만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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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버즈으
25.12.11 10:14

안녕하세요 지속가능님! 전세계약 과정에서 고민되시는군요! 저도 보호장치를 잘 마련한다면 임대인 부모가 중개인이더라도 괜찮을거같아요! 혹시 모를 분쟁시에 불리할수도 유리할수도 있을거 같네요ㅎㅎ 특약사항은 꼼꼼히 준비하셨네여! 충분하실거 같고 가장 중요한건 계약전 등기 확인 하는 부분과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중요할거같아요~! 좋은결과있으시길 응원드립니다👍

잇츠나우
25.12.11 10:23

지속가능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과정 중 임대인과 부사님이 가족이라는 점이 우려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약사항 잘 준비해주셨고 보호장치가 잘 마련되어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라면 꼼꼼하게 준비하는 임차인의 이미지와 더불어 살가운 임차인으로 부사님과 임대인 모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볼 것 같습니다^^무탈하게 계약완료하시길 바랍니다!

미요미우
25.12.11 10:43

지속가능님 안녕하세요 :) 말씀해주신 특약은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큰 무리 없이 반영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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