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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세입자 들어올 경우 궁금한거 있습니다.

8시간 전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회사 사택으로 사용하여

회사에서 집을 구하는 세입자인데요,(사는분은 직원 여러명이 아니라 한가족단위)

 

매물 올린 금액보다 1천 낮춰서 요구 하시는데,

 

  1. 대기업인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2년뒤에 매도가 가능할것 같은데

      2년뒤 꼭 매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을까요 ?

 

  2. 이런경우 개인이 아닌데 매도가 안될경우, 세입자 분이 계약기간 보다 더 거주가 가능한가요 ?

   

  

   3.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회사사택으로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제가 유의해야될 부분이나, 염두해야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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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루시퍼홍
8시간 전N

안녕하세요 행복저축님 법인 사택의 경우 전세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양도·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고 말소에 임차인 동의가 필요해 임대인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는 가급적 전세권설정보다는 전세보증보험을 권하게됩니다 다만 저축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인인 경우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단점만 있는게 아니고 장점이 있는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어 2년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전세 시장이 안좋아 전세금을 시세보다 낮게 맞추게 되더라도 2년 후에 올려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저축님께서 전세 손님이 없어 전세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인임차인이라도 계약하시기를 권장드리며 그런게 아니고 전세가 귀해서 손님을 골라서 받으실 수 있다면 저는 법인임차인 보다는 개인 임차인을 추천드려봅니다

마그온
8시간 전N

행복저축님 안녕하세요 :) 꼼꼼히 잘 알아 보신것 같아요~ 법인 임차인일 경우 갱신권을 쓸 수 없어 이후 매도시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 회사 사택 담당자와 이야기를 통해서 계약 기간 연장 하실 수 있어요 :) 회사 사택 일 경우 보통 주말에 집에 계시지 않아서 행복저축님께서 집 매도 시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집을 보여드리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집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아무도 없을 때 집 보여 주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주실수 있도록 특약을 첨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비밀번호 공유도 담당자와 들어오시는 직원분들과도 이야기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리스보아
8시간 전N

안녕하세요 행복저축님,
법인 임차인 관련해서는 위에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1) 대부분 갱신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 일부 중소업체나 주택 공사 등은 예외 적용 )
2) 계약 기간 연장 등은 담당자분과 협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전세권 설정 관련해서나 써야 하는 특약 내용은 제가 같이 정리한 글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공유 드립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358938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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